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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3일 무자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평안도 도체찰사 박종우가 강변 제읍과 여러 구자의 일을 아뢰다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 박종우(朴從愚)가 아뢰기를,

"신이 강변(江邊)의 제읍(諸邑)과 여러 구자(口子)375) 를 순찰하여 살펴보니, 우예(虞芮)·여연(閭延)·무창(茂昌)은 본읍(本邑)의 군사(軍士)가 매우 적으므로, 도절제사(都節制使)가 남도(南道)의 군사를 임시 초정(抄定)하여 방수(防戍)하게 하니, 폐단만 있고 유익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소속된 제보(諸堡)를 모두 혁파(革罷)하고, 그 군자창(軍資倉)과 의창(義倉)의 미곡(米穀)을 자성(慈城)강계(江界)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에 각각 그 고을에서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그리고 강계후문(後門)376) 의 거진(巨鎭)이고, 또 묵어서 황폐한 전지(田地)가 1천여 결(結)이나 되며, 옛 귀주(龜州)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고, 성기(城基)의 동면(東面)·서면(西面)·북면(北面)의 3면이 험하며 성(城) 안에는 물과 샘이 많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수천여 결(結)이나 되니, 만약 수령(守令)을 다시 두고 고기(古基)를 따라 성을 쌓아 관(關)을 설치하면 의주(義州)강계(江界)와 더불어 솥밭[鼎足]처럼 대치(對峙)하게 되어, 서로 기각(掎角)377) 을 이루어 적로(賊路)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니, 마땅히 우예(虞芮)의 백성을 강계로 이사시키고, 여연(閭延)무창(茂昌)의 백성을 귀주(龜州)로 이사시켜, 햇수를 한(限)하여 복호(復戶)378) 하게 하소서.

그리고 삭주(朔州)는 판관(判官)만이 홀로 본읍(本邑)에 있고, 절제사(節制使)는 겨울이면 소삭주(小朔州)에 나가 적로(賊路)를 막아서 지키고 여름이면 구령 구자(仇寧口子)로 옮겨 가서 농민(農民)들을 수호(守護)하므로, 본읍(本邑)의 사람들이 소에 싣고 말에 실어서 대령(大嶺)을 넘어 지공(支供)하니, 점점 조폐(彫幣)하기에 이릅니다. 마땅히 판관(判官)을 혁파하고 절제사(節制使)로 하여금 본읍에 남아 있게 하여 군민(軍民)의 일을 겸하여 다스리게 함이 진실로 편익(便益)할 것입니다. 소삭주(小朔州)는 다른 적로(賊路)는 없고 오직 연평현(延平峴)만이 적로이니, 연대(煙臺)379) 를 쌓아서 적변(賊變)을 살피게 하고, 또 창성(昌城)과의 거리가 겨우 20여 리이니, 반드시 절제사가 방수(防戍)할 필요가 없고, 오직 구령 구자의 강변만이 적이 들어오는 요로(要路)이니, 만약 석보(石堡)를 쌓고 만호(萬戶)를 두어 삭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엄하게 방비하면, 소삭주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며 농사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령(定寧)은 지난 갑자년380)의주(義州) 방산(方山) 땅에 이치(移置)하여, 정령 산리(山里)·비현(枇峴)·광화(廣化)·격음동(隔音洞)·소곶이[所串]를 떼어 의주에 붙이고, 가원(柯原)·이송동(李松洞)·방산(方山)·청수(靑水)·광평(廣坪)·도령(都領)·백여자(百呂子)·상승(尙乘)을 떼어 정령에 붙이였으나 방산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인리(人吏)와 노비(奴婢)들이 옛 정령에 그대로 살며, 험조(險阻)한 90리의 노정(路程)을 식량을 싸 가지고 왕래하므로, 폐단이 끝이 없으니, 마땅히 옛 정령으로 다시 옮기고, 그 토지를 상환(相換)하여, 각기 본읍(本邑)으로 돌리소서.

방산의 석보(石堡)는 둘레[周回]가 8천 7백 척(尺)인데, 위로는 청수 구자(靑水口子)까지 45리이고, 청수에서 구령 구자(仇寧口子)까지 20리이며, 아래로는 수구 구자(水口口子)까지 45리이고, 수구에서 의주까지 33리이므로, 도로(道路)가 적균(適均)하고 응원(應援)하기가 편이(便易)하니, 마땅히 청수 만호(靑水萬戶)를 방산으로 옮겨서 방어(防禦)를 굳게 하고, 청수 구자(靑水口子)는 매양 여름철이 되면 권관(權管)381) 을 보내어 농민을 수호하고, 겨울이 되면 방산성(方山城)에 입보(入保)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에는 위원(渭原) 이상(以上)의 방어(防禦)를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가, 이산(理山) 이하(以下)를 삭주 절제사(朔州節制使)가 점검(點檢)하였으니, 이제 우예(虞芮)·여연(閭延)·무창(茂昌) 등 3읍(邑)을 혁파하고, 마땅히 벽동(碧潼) 이상의 제진(諸鎭)을 다시 떼어 강계 절제사에게 소속시키고, 창성(昌城) 이하의 제진(諸鎭)을 의주 절제사에게 소속시켜 〈방어를〉 점검하게 하소서.

의주(義州)는 중국(中國)과 경계가 연접되어 있는데다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기 때문에, 일찍이 진(鎭)을 두어 가산(嘉山) 이북(以北)의 군사로 하여금 방수(防戍)하게 하였는데, 근래에는 진(鎭)을 혁파하고, 본읍(本邑)의 군사와 남도(南道)의 갑사(甲士) 27명, 총통군(銃筒軍) 4명이 성(城)을 지키어 군위(軍威)가 엄하지 못하니, 마땅히 예전대로 진(鎭)을 두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도통부(都統府)·의정부(議政府) 당상(堂上)과 육조 판서(六曹判書)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강변(江邊)의 제읍(諸邑)과 제구자(諸口子)의 혁파에 대한 일은 모두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고, 귀주(龜州)의 사면 강역(四面疆域)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심정(審定)하게 하고, 이조(吏曹)로 하여금 자상 근검(慈祥勤儉)한 사람을 택하여 수령(守令)을 삼게 하고, 새로 이주(移住)한 백성들은 5년을 한하여 요역(徭役)382) 을 면제하고, 대여한 의창(義倉) 곡식은 3년 뒤에 수납(收納)하게 하고, 귀주와 우여의 백성으로 강계(江界)에 이주한 사람도 역시 이 예(例)에 따라 시행하고, 또 3읍(邑)의 백성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자성군(慈城郡)으로 하여금 때때로 군사를 보내어 살피게 하고, 강계 절제사도 1년에 3번 순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호구-이동(移動)

  • [註 375]
    구자(口子) : 변방(邊方) 지역의 강 연안에 군사적 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關防).
  • [註 376]
    후문(後門) : 고려만 조선 초에 우리 나라와 여진(女眞)이 서로 공식적으로 왕래하던 국경상의 관문(關門).
  • [註 377]
    기각(掎角) : 서로 앞뒤에서 응(應)하여 적(敵)을 견제하는 형세.
  • [註 378]
    복호(復戶) : 호역(戶役)을 면제하던 주던 일.
  • [註 379]
    연대(煙臺) : 조선조 초기 변방 지방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봉수(烽燧)의 하나.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연락하고 신포(信砲)를 쏘안 인근 주민에게 알렸음.
  • [註 380]
    갑자년 : 1444 세종 26년.
  • [註 381]
    권관(權管) : 조선조 때 변경의 작은 진(鎭)에 두었던 종 9품의 무관.
  • [註 382]
    요역(徭役) : 나라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내는 대신으로 시키던 노역(勞役).

○戊子/平安道都體察使朴從愚啓: "臣巡審江邊諸邑諸口子, 虞芮閭延茂昌, 則本邑軍士甚少, 故都節制使, 以南道軍士臨時抄定往戍, 有弊無益。 當竝所屬諸堡革罷, 其軍資、義倉米穀, 分給慈城江界之民, 至秋各於其邑收納。 江界乃後門巨鎭, 且陳荒田地千餘結, 古龜州乃賊路要衝, 城基東西北三面據險, 城內多水泉, 又有可耕之地數千餘結。 若復置守令, 因古基築城設關, 則可與義州江界鼎足而峙, 相爲掎角, 控制賊路, 當以虞芮之民, 徙處江界, 閭延茂昌之民, 徙處龜州, 限年復戶。 朔州則判官獨在本邑, 節制使, 冬則出居小朔州, 把截賊路, 夏則移戍仇寧口子, 守護農民, 而本邑之人, 牛載馬駄, 踰越大嶺以支供頓, 漸至彫弊。 宜革判官, 使節制使仍在本邑, 兼治軍民之事, 實爲便益。 小朔州則無他賊路, 但延平峴乃是賊路, 故以築烟臺以覘賊變, 且距昌城纔二十餘里, 不必節制使防戍, 唯仇寧口子江邊, 賊來要路, 若築石堡置萬戶, 率朔州軍士以嚴隄備, 則小朔州之民, 得以安居力農矣。 定寧則去甲子年移置于義州 方山之地, 以定寧 山里枇峴廣化隔音洞所串割屬義州, 柯原李松洞方山靑水廣坪都領白呂子尙乘割屬定寧, 然方山無可耕之地, 故其人吏奴婢仍居古定寧, 險阻九十里程, 裹糧往來, 受弊無窮, 宜還古定寧, 其相換土地, 各還本邑。 且方山石堡, 周回八千七百尺, 上至靑水口子四十五里, 自靑水仇寧口子二十里, 下至水口口子四十五里, 自水口義州三十三里, 道路適均, 應援便易。 宜移靑水萬戶於方山, 以固防禦, 其(靑水口竽)〔靑水口子〕 , 則每當夏月差權管守護農民, 及冬入保方山城。 在前渭原以上防禦江界節制使, 理山以下朔州節制使點檢, 今革虞芮閭延茂昌三邑, 當更割碧潼以上諸鎭, 屬江界節制使, 昌城以下諸鎭, 屬義州節制使, 使之點檢。 且義州境連上國, 又賊路要衝, 故嘗置鎭, 以嘉山以北兵防戍, 近來革鎭, 至本邑兵及南道甲士二十七、銃筒軍四守城, 軍威不嚴, 當依舊置鎭。" 至是都統府、議政府堂上、六曹判書以上同議啓: "平安道江邊諸邑諸口子因革, 竝依都體察使所啓施行, 其龜州四面疆域, 令觀察使審定, 令吏曹擇慈祥勤儉人爲守令。 其新徙之民, 限五年蠲免徭役, 其所貸義倉之穀, 三年後收納, 龜州虞芮之民徙居江界者, 亦依此施行, 且三邑之民, 不可置之度外, 宜令慈城郡時遣兵探候, 江界節制使, 亦一年兩度巡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