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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3월 27일 임신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별좌·훈도 가운데 사일을 고찰하여 사율원 행직을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刑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율원(司律院)333) 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는 별좌(別坐) 1인, 훈도(訓導) 3인, 박사(博士) 2인, 검률(檢律) 2인뿐인데, 혹시 몸이 병나거나 어버이가 병나거나 연고를 칭탁하고 출사(出仕)하지 않는 자가 자못 많으니, 시기에 맞추어 안율(按律)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옥(滯獄)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거관(去官)한 사람과 별좌(別坐)·훈도(訓導)는 그 사일(仕日)334) 의 많고 적은 것을 고찰하여서, 그 중에 출사(出仕)한 것이 많은 자 1인을 매년 양 도목(兩都目)에서 본원(本院)335) 의 행직(行職)을 주고 그 녹(祿)을 받도록 하여서, 그 직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333]
    사율원(司律院) : 죄인을 율에 적용하여 죄의 등급을 매기는 8품 아문(衙門). 세종 16년(1434)에 종래의 율학(律學)을 개칭한 것임.
  • [註 334]
    사일(仕日) : 근무한 날수.
  • [註 335]
    본원(本院) : 사율원(司律院).

○議政府據刑曹呈啓: "司律院時仕者, 別坐一、訓導三、博士二、檢律二而已。 或以身病及親病托故不仕者頗多, 未得及期按律, 因此滯獄, 實爲未便。 請自今去官人及別坐、訓導, 考其仕日多少, 其中仕多一人, 每年兩都目, 授本院行職, 令受祿以供其任。"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