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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3월 22일 정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종친과 부마들이 환관 엄자치를 안율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아뢰다

종친(宗親)과 부마(駙馬)들이 아뢰기를,

"지금 환관(宦官)을 무거운 전형(典刑)에 처치하니, 조야(朝野)에서 서로 경하(慶賀)하는데, 다만 엄자치(嚴自治)는 죄인의 괴수(魁首)이면서도 무거운 전형(典刑)에 처치하지 않으시니, 매우 국법(國法)을 잃었습니다. 청컨대 안율(按律)318) 하여 죄를 결단하소서."

하고, 장령(掌令) 이승소(李承召)·헌납(獻納) 서강(徐岡)도 또한 엄자치(嚴自治)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극언(極言)하니, 명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면
  • 【분류】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註 318]
    안율(按律) : 법률을 적용함.

○丁卯/宗親、駙馬啓曰: "今將(臣)〔宦〕 官置之重典, 朝野相慶。 但嚴自治罪之魁, 而不置重典, 殊失象刑, 請按律斷罪。" 掌令李承召、獻納徐岡亦極言自治之不可不誅, 命議大臣。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면
  • 【분류】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