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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0일 을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석공과 노야장·목공은 근무일이 많은 자를 우선 서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공감(繕工監)에 소속한 목공(木工)을 2번(番)으로 나누어 1년에 서로 교대하여 입역(立役)시키면서, 사일(仕日)280) 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체아직(遞兒職)을 주는데, 6품은 1인, 7품은 1인, 8품은 2인, 정9품은 3인, 종9품은 3인입니다. 그러나, 그 석공(石工)과 노야장(爐冶匠)의 공로(功勞)는 목공(木工)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오로지 체아직(遞兒職)을 주지 않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목공(木工)·석공(石工)·노야장(爐冶匠)은 사일(仕日)을 합하여 계산하여 사일(仕日)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서용(敍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연안(延安)·배천(白川)·강령(康翎)·평산(平山)·해주(海州)의 다섯 고을이 실농(失農)한 것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다섯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잡곡(雜穀) 5천 7백 7석과 묵은 콩 3천 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서 가을이 되거든 쌀로써 거두어들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註 280]
    사일(仕日) : 근무한 날수.

○乙卯/議政府啓據兵曹呈〔啓〕 : "繕工監屬木工, 分二番, 一年相遞立役, 以仕日多少授遞兒職, 六品一、七品一、八品二、正九品三、從九品三。 然其石工、爐冶匠功勞與木工不異, 而獨不給遞兒職未便。 請木ㆍ石工、爐冶匠合計仕日, 以仕多者爲先敍用。" 從之。 又據戶曹呈啓: "黃海道 延安白川康翎平山海州五官失農尤甚, 請以五官軍資陳雜穀五千七百七石及陳豆三千石均給貧民, 至秋以米收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