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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순성군 이개에게 흥록 대부를 더하고 이맹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순성군(順城君) 이개(李𧪚)에게 흥록 대부(興錄大夫)를 더하고,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에게 명덕 대부(明德大夫)를 더하고, 화원군(花園君) 이구(李俅)에게 의헌 대부(義憲大夫)를 더하고, 이맹진(李孟畛)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안지(安止)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연지(金連枝)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조서안(趙瑞安)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이보정(李補丁)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남경우(南景祐)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권총(權聰)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유규(柳規)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유자황(柳子晃)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구신충(具信忠)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順城君 𧪚加興祿大夫, 烏山君 加明德大夫, 花園君 加義憲大夫, 李孟畛判中樞院事, 安止知中樞院事, 金連枝 開城府留守, 趙瑞安禮曹參判, 李補丁工曹參判, 南景祐同知中樞院事, 權聰仁順府尹, 柳規僉知中樞院事, 柳子晃司憲掌令, 具信忠持平。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