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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해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헌납 서강이 환관 등과 금성 대군의 죄를 유사에 회부할 것을 아뢰다

헌납(獻納) 서강(徐岡)본원(本院)207)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근일에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다고 하여 모두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였고, 무인(武人)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패거리를 지었다고 하여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였고, 이유(李瑜)208) 의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명하였다가 한참 만에 도로 주었고, 이영(李瓔)209) 이 상피(相避)할 관계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초요갱(楚腰䡖)을 간통하였다고 하여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였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환시(宦寺)의 직임은 문호(門戶)를 소제(掃除)하거나 전지(傳旨)를 받들어 출납(出納)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만약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다면 불경(不敬)한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청컨대 무거운 전형(典刑)에 처하소서. 무인(武人)들이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사사로이 스스로 모임을 가졌으니, 어찌 사유(事由)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이유(李瑜)는 종실(宗室)의 지친(至親)으로서 하루아침에 고신(告身)을 거두었으니, 반드시 죄가 무거울 것인데도 뒤따라 즉시 도로 주었으므로 외부 사람들이 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영(李瓔)은 이미 부처(付處)되었는데, 초요갱(楚腰䡖)이 홀로 서울[京師]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무릇 윤상(倫常)을 어지럽힌 자는 모두 극변(極邊)210) 에 안치(安置)하였으니, 청컨대 이영(李瓔) 또한 먼 변방에 옮겨서 풍속(風俗)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숙의(熟議)하여 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서강이 다시 아뢰기를,

"한(漢)나라·당(唐)나라 이래로 환시(宦寺)가 권력을 전횡(專橫)하여 그 해(害)가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이러한 폐단을 통촉(洞燭)하시어 법대로 다스리었으나, 다만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시니, 죄를 과(科)하심이 너무 가볍습니다. 엄자치(嚴自治)황문(黃門)211) 의 장(長)으로서 또 훈맹(勳盟)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니, 더욱 마음을 다하여 봉공(奉公)함이 마땅한데도, 죄가 조정의 정치에 간여하고 조정을 경멸(輕蔑)하는 데 이르렀으니, 더욱이 가벼운 형전(刑典)에 둘 수가 없습니다. 최영손(崔永孫)·김옥겸(金玉謙)은 무용(武勇)으로 이름이 나고, 홍약(洪約)·홍해(洪海)도 또한 무신(武臣)으로서 지위가 높은 품질(品秩)에 이르렀는데, 사사로이 모여서 패거리를 지어 감히 나라의 법을 간범(干犯)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사유(事由)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윤리(倫理)

○獻納徐岡將本院議啓曰: "臣聞 ‘近日宦官以干預國政、輕蔑朝廷, 皆付處本鄕, 武人以私聚朋黨, 或收告身, 或充軍邊遠, 命收告身, 俄而還給, 以不顧相避, 而奸楚腰輕, 付處外方。’ 臣等以爲, 宦寺之任, 不過灑掃門戶、承傳出納而已, 若干預國政、輕蔑朝廷, 則不敬之心已著, 請置重典。 武人等相與朋比, 私自聚會, 豈無情由? 請付有司, 明治其罪。 以宗室至親, 一朝收告身, 必是罪重, 而隨卽還給, 外人不能無疑, 亦付有司, 明著其罪。 旣付處, 楚腰輕不可獨留京師。 世宗朝凡亂常者, 皆置極邊, 請亦移遐方, 以正風俗。" 傳曰: "已熟議爲之, 不可改也。" 又啓曰: "以來, 宦寺專權, 其害不貲。 今殿下洞照此弊, 繩之以法, 但令付處本鄕, 科罪甚輕。 嚴自治以黃門之長, 又與勳盟之列, 尤當盡心奉公, 而罪至干預朝政、輕蔑朝廷, 尤不可置之輕典。 崔永孫金玉謙以武勇名, 洪約洪海亦以武臣位至崇品, 私聚作朋, 敢干邦憲, 亦必有情由。 請付有司, 明正其罪。" 不從。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