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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임인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중국 조정에 입조한 내사 정통의 집을 살피도록 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였던 내사(內史)148) 정통(鄭通)이 지금 봉명 사신(奉命使臣)149) 으로 오는데 그 집이 신천(信川)에 있으니, 경(卿)이 살피도록 하라. 지금 사목(事目)을 보내니 시행하도록 하라.

1. 가사(家舍)150) 는 혹 그대로 수리(修理)할 수 있을는지, 혹 부득이 새로 지어야 할는지를 적당히 요량하여 조치하고, 또 부모의 무덤[墳]을 살펴서 아뢸 것.

1. 사신(使臣)의 족친(族親) 등을 먼저 초치(招致)하여, 만약 사신(使臣)이 만나보고자 하거든 주과(酒果)를 준비하여 궤향(饋餉)할 것."

하고, 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오는 내사(內史) 고보(高黼)의 어미가 증산(甑山)에 있으니, 쌀 10석(石), 황두(黃豆) 5석(石), 장(醬) 1옹(甕)151) , 소금 2석(石)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48]
    내사(內史) : 중국에서 궁중의 일을 보던 환관(宦官)을 말함.
  • [註 149]
    봉명 사신(奉命使臣) : 황제의 명을 받들고 사신(使臣)으로 옴.
  • [註 150]
    가사(家舍) : 집.
  • [註 151]
    옹(甕) : 단지.

○壬寅/諭黃海道觀察使曰: "入朝內史鄭通, 今奉使而來, 其家在信川, 卿審。 今送事目施行。 一, 家舍或可仍修, 或不得已新造, 量宜布置, 且審父母墳以啓。 一, 使臣族親等, 預先招致, 若使臣欲相見, 備酒果饋餉。" 又諭平安道觀察使曰: "今來內史高黼母在甑山, 可給米十石、黃豆五石、醬一甕、鹽二石。"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