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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2월 11일 정해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헌납 서강이 명분없는 사냥을 중지할 것을 아뢰다

헌납(獻納) 서강(徐岡)이 본원(本院)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내일 장차 동교(東郊)에 사냥한다고 하는데, 사철 강무(講武) 같은 것은 인군(人君)의 부득이한 일이지만, 지금 명분도 없는 사냥을 자주 행하시는 것은 불가(不可)할 것 같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또 듣건대, 매를 맡아 보는 환관[掌鷹宦官]에게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하니, 무릇 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유공자(有功者)를 대우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인군(人君)은 한번 찡그리고 한번 웃는 것도 아끼었으니, 어찌 오로지 찡그리고 웃는 일뿐이겠습니까? 청컨대 이제부터 가볍게 상(賞)을 주는 것도 없애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세종(世宗)께서도 또한 일찍이 매사냥을 구경하시고 때로 매를 맡아 보는 환관(宦官)에게 상을 주셨다. 나는 고사(古事)에 의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서강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나이가 바야흐로 어리신데, 자주 사냥을 구경하러 다니시고 학문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丁亥/獻納徐岡將本院意啓曰: "臣等聞明日將獵于東郊, 如四時講武, 人君不得已之事也, 今數行無名之獵, 似乎不可, 請停之。 又聞賜掌鷹宦官鞍馬, 凡賜馬必待有功。 古之人君, 愛一嚬一笑, 鞍馬豈(持)〔特〕 嚬笑乎? 請自今無輕賞賜。" 傳曰: "世宗亦嘗觀鷹, 而時賞掌鷹宦官, 予依古事爾。" 又啓曰: "殿下年方幼沖, 不宜數行觀獵以廢學問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