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3권, 단종 3년 1월 21일 정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승문원 판사 송처관 등이 《이문등록》 4권 등을 올리다
승문원 판사(承文院判事) 송처관(宋處寬) 등이 《이문등록(吏文謄錄)》 4권, 《조칙(詔勅)》 1권, 《일본국서계(日本國書契)》 1권, 《일본국대내전서계(日本國大內殿書契)》 1권, 《중조방문(中朝榜文)》 1권을 올리었다. 서울과 외방 사고(史庫)에 간직한 《이문등록(吏文謄錄)》 두 건(件)은 승문원(承文院)에서 5년마다 등록을 찬집(撰集)하여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사년024) 부터 계유년025) 까지 5년 동안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丁卯/承文院判事宋處寬等進《吏文謄錄》四卷、《詔勑》一卷、日本國書契一卷、日本國 大內殿書契一卷、《中朝榜文》一卷。 京外史庫所藏《吏文謄錄》二件, 承文院每五年撰集謄錄以進, 此自己巳至癸酉五年事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