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호조와 전운색의 정문에 의거하여 조운에 대한 사의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과 전운색(轉運色)의 정문에 의거하여 조운(漕運)에 대한 사의(事宜)를 조목으로 진술하여 아뢰기를,
"1. 정통(正統) 12년021) 수교(受敎)에 의하여 조전 선군(漕轉船軍) 등이 당번(當番)할 적에 한달 양식을 각각 그 포(浦)의 차사원(差使員)이 두량(斗量)하여 보살펴 봉하였다가, 배가 떠나는 날에 비로소 압령관(押領官)에게 고하여 나누어 주고, 하번(下番)한 다음 달에 그대로 배를 탈 때에는 각각 탄 배의 쌀로써 날을 계산하여 줄 것.
1. 정통 13년022) 휘지(徽旨)023) 에 의하여 선군(船軍)이 실농(失農)으로 인하여 양식을 싸오지 못하는 자에게 소재지의 관(官)으로 하여금 의창(義倉) 곡식을 나누어 주어, 제때에 바다로 내려가게 할 것.
1.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의 처치사(處置使)·첨절제사(僉節制使)와 여러 포(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는 병선을 거느리고 각각 그 지경에서 조선(漕船)을 호송하고 또 여울·암초의 장애가 있는 곳에는 표를 세우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만호·천호·수령으로서 3품 이하는 직접 단죄(斷罪)하고, 처치사는 진무(鎭撫)를 국문하여 아뢸 것.
1. 선주(船主)가 배 값을 얻기를 탐내어 선척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가만히 구청(求請)을 행하여 많은 미곡(米穀)을 받거나 혹 몰래 사사 물건을 실으므로, 잠시 풍랑을 만나도 문득 패몰(敗沒)하기에 이르니, 금후로는 이미 정한 석수(石數)에 의하여 무겁게 싣는 자는 선주(船主)와 차사원(差使員)을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註 021]
○議政府據戶曹呈及轉運色呈, 條陳漕運事宜以啓: "一, 依正統十二年受敎, 漕轉船軍等當番一月糧, 各其浦差使員斗量監封, 發船日始告于押領官分給, 下番次朔仍騎時, 則各以所騎船米計日以給。
一, 依正統十三年徽旨, 船軍因失農未得裹糧者, 令所在官分給義倉之粟, 及期下海。
一, 京畿、忠淸、全羅道處置使ㆍ僉節制使、諸浦萬戶ㆍ千戶率兵船各於地境護送漕船, 且於灘磧阻礙之處立標, 如有違者, 萬戶ㆍ千戶ㆍ守令三品以下直斷, 處置使則鞫鎭撫以啓。
一, 船主貪得船價, 不計船隻大小, 暗行求請, 多受米𥸴, 或潛載私物, 暫遇風浪, 輒致敗沒, 今後不依已定石數重載者, 其船主、差使員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