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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19일 을축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도적을 막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을 막는 방법은 여러 번 수교(受敎)하였으나, 강도·절도를 용납하여 숨겨 준 사람을 논죄하는 법이 다하지 못함이 있어 안팎의 도적이 근자에 더욱 심합니다. 이제부터 유품(流品)과 공음(功蔭)이 있는 자제(子弟) 외에, 평민 5호(戶)로 1통(統)을 만들어서 그 통 안에 도적을 용납하여 숨겨 준 자가 있으면 강도·절도를 물론하고 통호(統戶)를 아울러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고 강도를 잡아서 고한 자가 있으면 정통(正統) 4년018) 수교(受敎)에 의하여 비록 한두 사람을 잡았더라도 직(職)이 없는 자는 직을 주고, 원래 직이 있는 자는 품등을 승진시켜 서용(敍用)하고, 벼슬을 할 수 없는 자는 관(官)에서 면포 50필을 주고, 그 통(統) 안에서 따라다닌 자는 각각 면포 10필을 주고, 인하여 범인의 가산으로 상에 충당하고, 절도를 잡아 고한 자는 선덕(宣德) 10년019) 수교(受敎)에 의하여, 10인 이상을 잡았으면 면포 50필을 주고, 9인 이하를 잡은 자는 25필을 주고, 그 통 밖의 사람이 고하여 잡은 자도 또한 위의 예에 의하여 상을 논하고, 대소 군민(軍民)이 만일 악하고 사나와 당을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患害)가 된 것을 고하여 잡은 자가 있으면 사람 수를 구애하지 않고 3등을 뛰어 직(職)을 주고, 천구(賤口)는 역사를 면제하고, 사천(私賤)은 도관(都官)·전농시(典農寺) 노비(奴婢)로 바꾸어 주고, 모두 범인의 가산을 주고, 서울 안의 관령(管領), 외방(外方)의 이정장(里正長)·방별감(方別監)·감고(監考) 등이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 유품(流品)과 유음 자제(有蔭子弟)가 정상을 알고 강도·절도를 은닉한 자는 또한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어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관령(管領) 등이 고하여 잡고 체아직(遞兒職)을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정통(正統) 12년020) 수교에 의하여, 연말에 가서 고하고 잡은 도적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비록 사도(仕到)가 차지 못하더라도 체아직을 주어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

  • [註 018]
    정통(正統) 4년 : 1439 세종 21년.
  • [註 019]
    선덕(宣德) 10년 : 1435 세종 17년.
  • [註 020]
    정통(正統) 12년 : 1447 세종 29년.

○議政府啓: "弭盜之方, 累次受敎, 而强竊盜容接人論罪之法, 有所未盡, 中外盜賊, 比來尤甚。 自今流品及有蔭子弟外, 以平民五戶爲一統, 其統內有容匿盜賊者, 勿論强竊盜, 幷統戶全家徙邊, 有能捕告强盜者, 依正統四年受敎, 雖捕一二人, 無職者賞職, 元有職者陞品敍用, 不堪從仕者, 官給綿布五十匹, 其統內隨從者, 各給綿布十匹, 仍將犯人家産充賞, 告捕竊盜者, 依宣德十年受敎, 捕十人以上, 則給綿布五十匹, 九人以下者二十五匹, 其統外人告捕者, 亦依上論賞, 大小軍民, 如有告捕獷猂成黨, 爲積年患害者, 不拘人數, 超三等授職, 賤口免役, 私賤則以都官、典農寺奴婢換給, 俱給犯人家産, 京中管領、外方里正長ㆍ方別監ㆍ監考等知情不告者、流品及有蔭子弟知情隱匿强竊盜者, 亦全家徙邊, 永不敍用。 管領捕告自願受遞兒職者, 依正統十二年受敎, 年終考其告捕賊人多少, 雖仕到未滿, 授遞兒職勸勵。"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