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9일 을미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현관을 지낸 자는 전직으로써 직함을 띠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나이가 70세 이상 된 자에게 모두 산관(散官)의 직(職)을 제수하시니, 노인(老人)을 우대하는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현관(顯官)을 지낸 자도 다만 산관의 직함(職銜)만 띠게 하여 잡직(雜職)과 구별됨이 없사오니, 청컨대, 금후로는 모두 전직(前職)으로써 직함을 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年七十以上者, 竝授散官職, 優老之恩至矣。 然雖曾經顯官者, 只以散官結銜, 與雜職無別, 請今後幷用前職結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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