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문·무관의 상복에 문장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무관(文武官)의 상복(常服)에 문장(文章)730) 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가 명(明)나라의 예제(禮制)를 상고하건대, 문무 관원의 상복(常服)의 흉배(胸背)에 꽃무늬[花樣]를 놓도록 이미 정식(定式)이 되어 있어서, 잡색 저사(雜色紵絲)와 능라사(綾羅紗)로 수(繡)를 놓거나 혹은 직금(織金)731) 을 사용하여 각기 품급(品級)에 따라 꿰매어 붙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은 모두 흉배를 붙이게 하고, 그 꽃무늬는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732) 으로 하고,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雲雁)733) , 3품은 백한(白鷴)734) , 무관 1, 2품은 호표(虎豹)735) , 3품은 웅표(熊豹)736) ,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737) 로 하고, 또 모든 대소인(大小人)은 백립(白笠)을 쓰고 궐문(闕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註 730]문장(文章) : 무늬.
- [註 731]
직금(織金) : 남빛 바탕에 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무늬를 섞어 짠 직물의 한가지.- [註 732]
백택(白澤) : 신수(神獸)의 이름.- [註 733]
운안(雲雁) : 구름과 기러기.- [註 734]
백한(白鷴) : 꿩과에 딸린 아름다운 새.- [註 735]
○議政府據禮曹呈啓: "文武官常服, 不可無章。 謹稽《皇明禮制》, 文武官員常服胸背方花樣, 已有定式, 用雜色紵絲綾羅紗繡, 或織金, 各照品級穿着。 請自今文武堂上官, 竝着胸背, 其花樣, 則大君麒麟, 都統使獅子, 諸君白澤, 文官一品孔雀, 二品雲雁, 三品白鷴, 武官一二品虎豹, 三品熊豹, 大司憲獬豸, 且凡大小人毋得着白笠入闕門內。"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註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