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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의정부에서 제사의 노비에 관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노자(奴子)로서 외방(外方)에 거주하는 자는 매년(每年) 윤차(輪次)로 선상(選上)711) 되어 경중(京中)에서 기식(寄食)하므로 고생[艱苦]이 배(倍)나 더하여, 거개(擧皆)가 사람을 사서 대신 입역(立役)시키고, 대신 입역한 자는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값을 독촉하여 받아 내므로, 가난한 자는 가산(家産)을 모두 팔아 그 값을 갚게 되니, 이로 인하여 생업(生業)을 잃고 떠돌아 다니[流亡]게 되어 공천(公賤)이 날로 줄게 됩니다. 또 제사(諸司)의 노자(奴子)가 많으면 3, 4년 혹은 5, 6년에 교대되어 선상(選上)되고, 적으면 매년(每年), 혹은 한 해 걸러서 교대되어 그 더디고 빠름이 같지 아니하며, 신공(身貢)712) 을 바치는 노비(奴婢)는 1년에 다만 정포(正布) 한 필(匹)만 바치면 되니, 선상 노자(選上奴子)의 고통이 납공 노비(納貢奴婢)에 비하여 10배나 더합니다. 제사(諸司)의 경중(京中)에 사는 노비(奴婢)와 선상 노자(選上奴子)의 다과(多寡)가 같지 아니하고, 역(役)의 고(苦)되고 헐(歇)함이 고르지 아니하니, 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강원도 등에 사는 노자(奴子)의 원액(元額)을 장약(壯弱)713) 으로 나누어 경중(京中) 제사(諸司)에 균일(均一)하게 정하여 올려보내되, 5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고, 그 원래에 정한 수[元定數]와 가감(加減)한 수를 제도(諸道)에 이문(移文)하여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액수(額數)를〉 정하게 하되, 도회관(都會官)이 마감(磨勘)하여 뽑아 정해 올려보내게 하고, 경기도는 요역(徭役)이 타도(他道)에 비하여 배나 더하니 6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고, 평안도는 방어(防禦)가 가장 중하고, 또 본조(本朝)의 사신(使臣)과 중국의 사신에 대한 지대(支待)714) 의 폐가 작지 않으니, 노비를 선상(選上)하지 말게 하소서. 수령(守令)이 만일 〈이 일을〉 대단치 않은 일[餘事]로 여기고 아전(衙前)의 손에 위임하여 뇌물(賂物)을 몰래 받고, 마음대로 옮겨 바꾸어 고되고 편한 것을 고르지 못하게 하면, 서장(書狀)으로 고발하게 허락하여 관찰사(觀察使)가 핵실(覈實)하게 하되, 〈부정이〉 2인[口]이면 《대명률(大明律)》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지 아니한 조(條)’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3, 4인이면 《속형전(續刑典)》의 ‘원악 향리(元惡鄕吏)715) 가 도죄(徒罪)를 범한 것’에 의하여 도내(道內)의 황폐한 역[殘驛]의 역리(驛吏)로 정하고, 5인 이상이면 《속형전》의 ‘원악 향리가 유죄(流罪)를 범한 것’에 의하여 타도(他道)의 황폐한 역의 역리로 영속(永屬)시키며, 수령(守令)도 역시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

  • [註 711]
    선상(選上) :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노자(奴子)를 각 지방에서 뽑아서 서울로 올려보내던 일.
  • [註 712]
    신공(身貢) : 외거 노비(外居奴婢)가 몸값으로 바치는 포물(布物).
  • [註 713]
    장약(壯弱) : 장건(壯健)한 자와 약소(弱小)한 자.
  • [註 714]
    지대(支待) : 먹을 것과 쓸 물건을 공급하고 이바지하는 일.
  • [註 715]
    원악 향리(元惡鄕吏) : 각 고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던 향리(鄕吏)를 말함.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수령을 농락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 몰래 뇌물을 받은 자, 부역(賦役)을 고르게 부과하지 않는 자 등을 일컫고 있음.

○議政府啓: "諸司奴子居外方者, 每年輪次選上, 寄食京中, 艱苦倍他, 率皆雇人代立, 其代立者, 往所居鄕, 督徵其價, 貧者盡賣家産償之, 因此失業流亡, 公賤日減。 且諸司奴子, 多則或三四年、或五六年相遞選上, 少則或每年、或隔一年相遞, 踈數不同, 納貢奴婢, 則一年只納正布一匹, 而選上之苦, 十倍於貢。 諸司京居奴婢及選上奴子多寡不同、苦歇不均, 以忠淸全羅慶尙黃海江原等道所居奴元額分壯弱, 於京中諸司, 均一定上, 使五年相遞。 其元定數及加減數, 移文諸道, 令觀察使定, 都會官磨勘, 抄定上送。 京畿則徭役倍於他道, 令六年相遞。 平安道則防禦最緊, 又本朝使臣及上國使臣支待之弊不小, 勿令選上。 守令如有視爲餘事, 委諸吏手, 暗受贈賂, 任意移易, 使勞逸不均, 許令狀告, 觀察使覈實, 二口, 則依《大明律》賦役不均條, 杖一百, 三四口, 則依《續》 《刑典》元惡鄕吏犯徒者, 定道內殘驛吏, 五口以上, 則依《續》 《刑典》元惡鄕吏犯流者, 永屬他道殘驛吏, 守令亦依律文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