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2권, 단종 2년 11월 28일 을해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평안도 제읍의 근각을 상납하지 말고 자비로써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제읍(諸邑)의 공사(公私) 고실 우마(故失牛馬)708) 의 근각(筋角)709) 을 모두 상납[上貢]하게 하고 있으나, 연변(沿邊) 군사(軍士)들이 상사(常事)로 습사(習射)710) 하는 각궁(角弓)이 쉽게 부러져 못 쓰게 되고, 또 제읍(諸邑)의 각궁도 역시 만든 햇수가 오래 되어 많이 부러져 못 쓰게 되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본도(本道)의 공사(公私) 근각(筋角)을 상납하지 말게 하고, 각기 자비[自用]로써 부러져 못 쓰게 된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외교-야(野)
- [註 708]
○議政府據兵曹呈啓: "平安道諸邑公私故失牛馬筋角, 悉令上貢, 然沿邊軍士, 常事習射, 角弓易致折毁, 且諸邑角弓, 亦因年久, 多致折毁。 請自今本道公私筋角, 勿令上納, 使各自用, 以補折毁。"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