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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2권, 단종 2년 11월 8일 을묘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경상도 우도 수군 처치사가 봉화를 적변에 따라 일시에 들게 하도록 아뢰다

병조에서 경상도 우도 수군 처치사(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도통부(都統府)에 알려서 아뢰기를,

"매(每) 한 개의 봉화(烽火)마다 다섯 대(臺)의 봉수대(烽燧臺)를 벌려 설치한 것은 적변(賊變)에 따라 2, 3개의 햇불이나 혹은 4, 5개의 햇불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들게 하고자 함인데, 지금 봉졸(烽卒)들이 무지(無知)하여 다만 한 대의 봉수대에서 그 햇불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수(數)를 준(准)하오니, 만약 먼곳의 봉졸이 그 처음의 햇불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만을 보았다면 반드시 착오(錯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화를 적변(賊變)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兵曹據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啓本報都統府以啓曰: "每一烽火, 列置五臺者, 欲令隨其賊變, 或二三炬、或四五炬, 一時竝擧也。 今烽卒無知, 只於一臺, 隱見其炬, 以準其數, 若遠處烽卒不見其始, 但見其終, 則必致錯誤, 請自今烽火, 隨賊變, 一時列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2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