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군을 혁파하여 만호를 두다
함길도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수군(三水郡)은 삼면(三面)이 큰 강(江)이고 일면(一面)이 큰 산(山)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매우 험조(險阻)하고 협착(狹窄)하여, 원래 거주하던 인구(人口)가 전지(田地)를 나누어 가져도 오히려 부족한데, 군(郡)을 설치한 이후에 또 남도(南道)의 주민(住民)을 이주(移住)시켜 사람은 많고 전지는 적어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수령(守令)이 있으면 아전(衙前)과 일수(日守)·의학(醫學)과 율학(律學)이 있어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군액(軍額)이 감손(減損)되어 군(郡)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마땅히 이를 혁파(革罷)하여 보(堡)를 만들어 천호(千戶)로 하여금 본보(本堡)의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방어(防禦)하게 하소서. 그리고 인차외보(因遮外堡)는 거민(居民)이 겨우 7, 8호(戶)인데다 혜산 구자(惠山口子)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마땅히 만호(萬戶)를 혁파하여 나난보(羅暖堡)로 옮기고[移差], 인차외보는 갑산(甲山)의 천호(千戶) 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병(所屬兵)을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면, 백성의 폐해가 제거되고 수비(戍備)도 더욱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병조(兵曹)에서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2품 이상과 일찍이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를 지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삼수군(三水郡)을 혁파하여 만호(萬戶)를 두고, 인차외보(因遮外堡)는 거민(居民)이 다만 7, 8호(戶)이니 마땅히 남도(南道)로 이주시키고, 나난보(羅暖堡)와 혜산보(惠山堡)는 천호(千戶)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본보(本堡)의 병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咸吉道觀察使、都節制使同議啓曰: "三水郡, 三面大江, 一面大山, 險阻狹窄, 元居人口分田, 且猶不足, 自設郡後, 又徙入南道居人, 人多田少, 生理艱苦。 且有守令, 則有衙前、日守、醫ㆍ律學, 因此軍額減損, 不合置郡, 宜革爲堡, 令千戶, 率本(保)〔堡〕 兵防禦。 且因遮外堡居民僅七八戶, 又與惠山口子相距不遠, 宜革萬戶, 移差于羅暖堡, 其因遮外堡, 令甲山千戶一人, 率所屬兵防禦, 則民弊可除, 戍備益固。" 兵曹與議政府堂上二品以上及曾經咸吉道觀察使、節制使同議以啓曰: "宜革三水郡, 置萬戶; 因遮外堡居民, 只七八戶, 宜徙居南道; 羅暖、惠山堡, 則令千戶各一人率本堡兵防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