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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2권, 단종 2년 10월 29일 정미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회령부의 보화보를 태 지휘의 집 앞으로 옮기도록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2품 이상과 일찍이 본도(本道) 관찰사·도절제사를 지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회령부(會寧府)보화보(保和堡)태지휘(太指揮)의 집 앞[家前]으로 옮겨 설치하여 천호(千戶)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守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丁未/兵曹據咸吉道觀察使、都節制使啓本, 與議政府堂上二品以上及曾經本道觀察使、都節制使同議以啓曰: "會寧府 保和堡, 請移置于太指揮家前, 令千戶, 率軍士守護。"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