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2권, 단종 2년 8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호조에서 연분 9등의 법에 의해 세를 거두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산천(山川)이 험조(險阻)하여, 한 고을[邑]의 고척(膏瘠)589) 이 사면(四面)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공법(貢法)에 세(稅)를 거두기를, 연분 9등(年分九等)590) 으로 하여, 한 고을의 전지(田地)를 모두 한 등(等)으로 같게 하였기 때문에, 세(稅)에 경중(輕重)이 있어서 백성의 원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읍내(邑內)는 사람들이 조밀(稠密)하게 거주하여 분전(糞田)으로 바꾸어져서, 그 지품(地品)이 사면(四面)과 아주 다르니, 청컨대 지금부터 여러 고을의 사면(四面)의 지품 아무 자호(字號)591) 에서 아무 자호(字號)까지의 등급과, 읍내(邑內)의 아무 자호(字號)에서 아무 자호(字號)까지의 등급을 각각 다시 매겨 연분(年分)을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6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농업(農業)
- [註 589]고척(膏瘠) : 땅의 기름지고 메마름.
- [註 590]
연분 9등(年分九等) : 조선조 세종 29년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 그 해의 농사의 흉풍(凶豊)에 따라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음.- [註 591]
자호(字號) : 전지(田地)의 번호를 천자문(千字文)의 순서에 의하여 매긴 것.○議政府據戶曹呈啓: "我國山川險阻, 一邑膏瘠四面不同。 今貢法收稅, 年分九等, 而一邑之田, 同爲一等, 故稅有輕重, 民怨不貲。 且邑內則人居稠密, 易以糞田, 故地品與四面頓殊, 請自今諸邑四面自某字至某字幾等、邑內自某字至某字幾等, 各定年分。"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6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농업(農業)
- [註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