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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2권, 단종 2년 8월 17일 병신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제도 감사가 효자·절부를 실상과 자취를 기록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봉산군(鳳山郡)김덕련(金德連)과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서공(徐恭), 예산현(禮山縣)이개우(李開祐)와 경상도 경주(慶州)허조원(許調元), 언양현(彦陽縣)박효원(朴孝元), 김해부(金海府)송윤화(宋允和) 등은 그 어버이가 못된 병에 걸리니 모두 손가락을 잘라 약을 지어 먹여서,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황주(黃州)김부영(金富英)은 부모가 모두 죽으니,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상(喪)을 마친 뒤에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가서 생시(生時)와 같이 문안[定省]드리고, 조석전(朝夕奠)을 폐하지 않았으며, 절물(節物)565) 은 반드시 천신(薦新)하였습니다.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조여구(趙汝鳩)는 아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 곁에서 여묘(廬墓)살이 하였는데, 채소와 과실을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마쳤으며, 또 1년 뒤에 그 어미가 못된 병에 걸려 심히 위독하므로 야인건(野人乾)566) 을 먼저 맛보고 〈그 어미에게〉 드렸는데, 그 어미가 죽자 노비(奴婢)로서 계속하여 죽은 자가 10여 인이나 되었으나, 조여구(趙汝鳩)만은 홀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한로(田漢老)는 나이 여덟 살이었을 때 일찍이 스승에게 글을 배웠는데, 스승이 배[梨]하나를 주었더니 전한로가 먹지 아니하므로, 스승이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가 병환을 앓고 계십니다.’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어미에게 드리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였다 합니다. 14세 되는 해에 그 아비가 죽자, 곡읍(哭泣)을 그치지 않고 무덤 곁에서 여묘(廬墓)살이하므로 어미와 친족들이 연소(年少)함을 딱하게 여기고 굳이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3년을 마쳤으며, 또 어미 상[母憂]을 당해서도 역시 이처럼 하였습니다. 한산군(韓山郡)박지(朴地)는 노친(老親)을 위하여 벼슬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효성(孝誠)으로 봉양(奉養)하였는바, 그 어미가 병들었을 때는 옷도 벗지 않고 잠자고 곱똥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제 몸으로 〈어미를〉 대신하기를 기원(祈願)하니, 어미의 병이 마침내 나았으며, 아비가 또 병이 들어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므로, 애처롭게 울면서 간절히 구하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뱅어[白魚]를 얻게 되어 아비에게 드렸고, 아비가 또 병이 들어 곡도(穀道)567) 가 막혀 통하지 않으므로 입에 기름[油]을 물고 대장(大腸)에 불어 넣어 치료하였습니다.

전라도 창평현(昌平縣)안정명(安正命)은 아비가 죽자 죽(粥)과 물만 먹고 몹시 슬퍼하며 상제(喪制)를 지내고, 여묘(廬墓)살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어미가 병들자 인분(人糞)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였으나, 어미가 죽으니 역시 여묘살이를 3년 동안 하였습니다. 용안현(龍安縣)이계반(李桂攀)은 나이 한 살 때에 어미가 죽었는데, 여덟살에 이르러 《효경(孝經)》을 읽기 시작하고 어미를 부르며 슬피 울면서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뒤에 아비가 병이 들자 인분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그 아비가 죽으니 몸소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서 여묘(廬墓)살이하여 3년을 마쳤습니다. 경상도 예천군(醴泉郡)노존례(魯存禮)는 아비가 병이 들자 인분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아비가 죽으니 몸소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시묘(侍墓)하여 살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서매(庶妹)가 가난하여 지게 된 부채를 자기의 재산으로 갚아 주고, 또 전토(田土)를 베어 주었습니다.

군위현(軍威縣)박충순(朴忠順)은 어렸을 적에 어미가 죽었으므로 효성을 다하여 아비를 섬기고, 아비가 죽자 무덤 곁에서 여막(廬幕)을 치고 몹시 슬퍼하며 상제(喪制)를 마쳤으며, 또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을 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통탄하여 그 어미를 옮겨다 합장(合葬)하고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어 또 3년을 마쳤습니다. 합천군(陜川郡)한중로(韓仲老)는 아비가 죽었으나 그 어미가 굳이 말려 여묘(廬墓)살지 못하다가 뒤에 어미가 죽으니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몸소 친히 밥을 지어 조석전(朝夕奠)을 받들어 3년을 마쳤으며, 또 아비의 무덤 곁에서 시묘(侍墓)하기를 6년 동안 초상(初喪)과 같이 하여 6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음현(山陰縣)최위(崔渭)는 부모를 섬기기를 효성을 다해 하여 그 어미가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였으나 이를 구하여 얻지 못하였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꿩을 물어 왔으며, 아비가 죽었으나 어미의 숙질(宿疾)로 여묘(廬墓)를 살지 못하다가 어미가 죽자 몹시 슬퍼하며 3년 동안 수분(守墳)하고, 아비를 옮겨다 〈어미와〉 합장(合葬)하여 또 다시 3년간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전라도 고산현(高山縣)의 계집 온영(溫英)은 그 아비 박백동(朴白同)이 죽자 장사를 지내고 집으로 반혼(返魂)하여 조석(朝夕)으로 전(奠)을 베풀며 3년 동안 최질(衰絰)568) 을 하였고, 비록 상제(喪制)가 끝났어도 흰 옷[白衣]을 항상 입고 조석전(朝夕奠)을 올리며 슬피 곡읍(哭泣)하기를 초상(初喪)과 같이 하였습니다. 평안도 안주(安州)의 향리(鄕吏) 오유린(吳有麟)은 그 아비가 간질(癎疾)에 걸리자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병이 나았고, 뒤에 어미가 또 간질(癎疾)에 걸리니 오른손의 무명지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또한 병이 나았으며, 또 조석(朝夕)으로 맛있는 음식[甘旨]을 장만하여 마음을 다해 효양(孝養)569) 하였습니다.

강서현(江西縣)의 계집 고음각씨(古音覺氏)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일찍 과부(寡婦)가 되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엾게 여기고 그 〈수절하려는〉 뜻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죽기로써 맹세하여 마침내 절개(節槪)를 잃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청도군(淸道郡)의 장사랑(將仕郞) 김극일(金克一)은 그 어미가 일찍이 등창[疽]이 나자 몸소 입으로 빨았으며, 어미가 죽으니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무덤 곁에서 살면서 날마다 조석전(朝夕奠)을 올린 뒤에 아비에게 정성(定省)570) 을 하였고, 아비가 또 이질[血痢]에 걸리자 그 곱똥의 달고 씀[嘗其甛苦]을 맛보아 가면서 간호하였으며, 아비가 죽으니 또 여묘(廬墓)살이를 3년 동안 하였는데, 특별한 음식[異味]을 얻을 것 같으면 천신(薦新)하지 않고는 먹지를 아니하였으며, 영역(塋域)571) 밖의 숲속에 호랑이 새끼가 있으므로 제사(祭祀)지내고 남은 음식을 주어 가축(家畜)을 기르듯이 하였고, 아비에게 있었던 두 첩(妾)을 친어미같이 보살피며, 의복(衣服)과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첩이 감동하고 30여 년 동안 수절(守節)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선산부(善山府)김효충(金孝忠)의 처(妻) 한씨(韓氏)는 그 남편이 대역(大疫)572) 으로 죽자 다만 두 계집종[婢]만 데리고 몸소 고장(藁葬)573) 을 지내고 삭망(朔望) 때면 무덤에 가서 종일토록 울었으며, 그 아비가 개가(改嫁)시키고자 하니 머리를 자르고 죽기로써 맹세하고 남편의 무덤으로 도망하여 12년 동안 살면서 조석전(朝夕奠)을 폐하지 않았고, 뒤에 집에 돌아와서는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습니다. 영천군(永川郡)의 사노(私奴) 길삼(吉三)은 나이가 스무 살인데, 호랑이가 그 아비를 물어가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면서 한 손으로는 아비의 옷자락을 잡고 한 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리어, 마침내 그 시체를 빼앗았습니다. 영산현(靈山縣)박연수(朴延壽)는 나이가 열 살인데, 그 아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므로 낫을 휘두르며 쫓아가서 호랑이가 마침내 버리고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廣州)정수명(鄭壽明)은 그 아비가 못된 병에 걸리니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지어 치료했다 합니다.

이들은 그 효성(孝誠)과 절조(節操)가 세속[流俗]에서 뛰어나니, 청컨대 모두 복호(復戶)하고, 오유린(吳有麟)은 신역(身役)도 아울러 면제하여 주소서. 황해도 서흥부(瑞興府)의 향리(鄕吏) 민강(閔强)의 처 조이[召史]는 남편이 죽으니 곡읍(哭泣)을 지나치게 슬피 하여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고, 널[柩]을 대청(大廳) 가운데에 안치하고 이를 안고 잤으며, 장사를 지내고는 무덤 곁에서 살면서 조석(朝夕)으로 전(奠)을 베풀며 비록 채과(菜果)일지라도 얻으면 반드시 제사를 지냈으며, 상제(喪制)가 끝났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주(濟州)고정(高征)의 처 양씨(梁氏)는 남편이 죽자 시신(屍身)을 안고 통곡하며 죽으려 하므로 그 어미가 두려워하여 데리고 그 집으로 오자 하루는 스스로 목을 메었으나 그 어미가 풀어 주어 죽지 않았는데, 연상(練祥)574) 이 되어 어미의 감시[防禁]가 좀 소홀하자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곧은 절조(節操)가 있으니, 청컨대 각각 쌀 10석(石)씩을 주어 풍속(風俗)을 권려(勸勵)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敎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575) 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5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풍속-예속(禮俗) / 보건(保健)

  • [註 565]
    절물(節物) : 철에 따라 나는 물건.
  • [註 566]
    야인건(野人乾) : 약이름.
  • [註 567]
    곡도(穀道) : 대장(大腸).
  • [註 568]
    최질(衰絰) : 상복(喪服).
  • [註 569]
    효양(孝養) : 효도를 다하여 부모를 봉양함.
  • [註 570]
    정성(定省) : 혼정 신성(昏定晨省).
  • [註 571]
    영역(塋域) : 무덤.
  • [註 572]
    대역(大疫) : 천연두(天然痘).
  • [註 573]
    고장(藁葬) : 시체를 짚이나 거적으로 싸서 장사지냄.
  • [註 574]
    연상(練祥) : 소상(小祥).
  • [註 575]
    절부(節婦) : 절개가 굳은 부인(婦人). 국가에서 포상하는 대상의 하나였음.

○議政府據禮曹呈啓: "黃海道 鳳山郡 金德連忠淸道 扶餘縣 徐恭禮山縣 李開祐慶尙道 慶州 許調元彦陽縣 朴孝元金海府 宋允和等, 其親得惡疾, 竝斷指和藥以進, 疾皆愈; 黃州 金富英, 父母俱歿, 廬墓三年。 喪畢後, 每日晨昏, 上塚如生時, 定省不廢, 朝夕之奠, 節物必薦; 忠淸道 扶餘縣 趙汝鳩, 父死旣葬, 廬於塚側, 不食菜果, 旣終三年。 又留一年, 其母得疫疾甚劇, 進野人乾先嘗之, 及母死, 奴婢繼死者十餘人, 汝鳩獨不病; 田漢老, 年八歲, 嘗受業於師, 師與梨, 漢老不食, 師問其故, 對以母病, 歸獻其母然後受業。 至十四歲, 其父死, 哭泣不轍, 居于墳側, 母及親族哀其年少强止之, 不聽, 終三年。 又丁母憂, 亦如之; 韓山郡 朴地, 爲親老不求仕, 盡心孝養。 其母病, 不脫衣, 嘗痢甛苦, 祈以身代, 母病遂愈。 父又得病, 欲嘗魚, 哀泣懇求, 忽驟雨, 得白魚以獻。 父又得病, 穀道不通, 口含油吹入大腸以療之; 全羅道 昌平縣 安正命, 父死, 啜粥飮水, 哀毁過制, 廬墓三年。 母得病, 嘗糞甛苦, 及死, 又廬墓三年; 龍安縣 李桂攀, 年一歲, 母歿。 至八載, 始讀《孝經》, 呼母哀泣, 三年不食肉。 後, 父病, 嘗糞甛苦, 及其歿也, 親自負土營墳, 廬於其側, 以終三年; 慶尙道 醴泉郡 魯存禮, 父病, 嘗糞甛苦, 及歿, 親自負土營墳, 侍居三年。 又庶妹貧窶, 其所負債, 以己財償之, 又割土田與之; 軍威縣 朴忠順, 少時母歿, 事父盡孝, 及死, 廬於墓側, 哀毁終制。 又痛不及喪母, 遷其母合葬, 負土成墳, 又終三年; 陜川郡 韓仲老, 父死, 因母强禁不得廬墓。 後, 母死, 負土成墳, 親自炊爨, 以奉朝夕之奠, 旣終三年, 又守父側三年如初喪, 六年之間, 一不到家; 山陰縣 崔渭, 事父母盡孝, 母欲食雉肉, 求之未獲, 家狗銜雉而來。 父死, 因母宿疾不得廬墓, 及母死, 哀毁守墳三年。 遷父合葬, 更留三年, 竝孝行卓異, 請隨才敍用。

全羅道 高山縣溫英, 其父朴白同死, 旣葬, 返魂於家, 朝夕設奠, 衰絰三年, 雖喪畢, 常着白衣, 朝夕之奠, 哭泣之哀如初喪; 平安道 安州鄕吏吳有麟, 其父得癎疾, 斷左手無名指, 和藥以進, 病愈。 後, 母又得癎疾, 斷右手無名指, 和藥以進, 亦愈。 且朝夕親, 具甘旨, 盡心孝養; 江西縣古音覺氏, 夫死, 父母憐其早寡貧居, 欲奪其志, 以死自誓, 終不失節; 慶尙道 淸道郡將仕郞金克一, 母嘗發疽, 親爲吮之。 及死, 負土營墳, 居於塚側, 每日朝夕奠後定省於父。 父又得血痢, 嘗其甛苦, 及死, 又廬墓三年, 若得異味, 不薦不食。 有虎乳於瑩外叢林, 投以祭餘, 如養家畜。 父有二妾, 視之如親母, 衣服飮食, 不使乏絶, 妾感之, 三十餘年守節而死; 善山府 金孝忠韓氏, 其夫死於大疫, 只率二婢, 親自藁葬, 朔望詣墓, 終日涕泣。 父欲改嫁, 斷髮以死自誓, 逃歸夫墓, 仍居十二年, 不廢朝夕之奠, 後還家, 奉神主事之如生; 永川郡私奴吉三, 年二十歲, 虎噬其父, 大叫逐之, 一手執父衣, 一手擊虎, 遂奪其屍; 靈山縣 朴延壽, 年十歲, 其父爲虎所噬, 揮鎌逐之, 虎竟捨之; 京畿 廣州 鄭壽明, 其父得惡疾, 斷指和藥以療之。 其孝誠節操拔於流俗, 請皆復戶, 吳有麟則竝免身役。

黃海道 瑞興府鄕吏閔强召史, 夫死, 哭泣過哀, 絶而復蘇, 置柩廳中, 抱柩而宿。 旣葬, 居墓側, 朝夕設奠, 雖菜果, 得則必祭。 及喪畢, 猶不還家; 濟州 高征梁氏, 夫死, 抱屍痛哭, 欲死之, 其母懼, 携至其家, 一日自縊, 其母解之, 得不死。 及旣練, 母防禁稍懈, 遂縊死。 竝有烈操, 請各給米十石, 以勵風俗。" 從之。 初, 下敎求孝子、節婦, 至是, 諸道監司錄其實跡以聞。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5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풍속-예속(禮俗)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