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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8일 정해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지사간 김지경이 변효문·유세 등의 관직이 부당함을 아뢰다

지사간(知司諫) 김지경(金之慶)본원(本院)534) 에서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변효문(卞孝文)은 전에 심술(心術)이 부정(不正)하여 수령(守令)을 맡기기에 적당히 못한데, 경주부 윤(慶州府尹)을 고쳐 지금 또 다시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제수하셨으나, 수령은 한 읍(邑)의 표준(標準)이 되므로 마땅히 가려서 임명해야 합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또 유세(柳繐)는 일에 경험이 없는 자인데 지금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삼았으니, 〈회양은〉 땅이 넓고 일이 번다(繁多)하여 유세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작은 읍(邑)에 두고 시험하소서.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교연(李晈然)과 정주 목사(定州牧使) 권우(權虞)를 옮겨 임명한 일을, 신 등이 이조(吏曹)에 물어 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이교연은 그 어미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원주(原州)로 옮겨 임명한 것이고, 상주(尙州)는 땅이 넓어서 권우의 기량(器量)이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이차(移差)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선왕(先王)께서 육기(六期)의 법535) 을 세우신 것은 그 직임(職任)에 오래 있게 하여 이(利)를 일으키고 폐를 제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이교연을 대수롭지 아니한 이유로 가볍게 이차(移差)하신 것은 불가합니다. 또 상주가 비록 땅이 넓다고 말하나, 정주가 어찌 상주보다 작습니까? 봉화(奉化)칠원(漆原)이 모두 권우의 가향(家鄕)이므로 상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필시 이를 청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청컨대 모두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변효문의 일은 들어줄 수 없고, 그 나머지는 대신(大臣)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김지경변효문의 일을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註 534]
    본원(本院) : 사간원(司諫院).
  • [註 535]
    육기(六期)의 법 : 지방 수령(守令)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 세종 때 3기(三期)의 법을 고친 것으로서 수령이 자주바뀌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丁亥/知司諫金之慶將本院議啓: "卞孝文前以心術不正, 不宜任守令, 改慶州府尹, 今又授全州府尹。 守令, 一邑之標準, 宜擇任之, 請改之。 且柳繐, 不更事者, 今爲淮陽府使, 地廣事繁, 非所能治, 請姑試之小邑。 密陽府使李皎然定州牧使權虞移任事, 臣等問諸吏曹, 答曰: ‘皎然, 因其母, 上言移任原州尙州地廣, 權虞之器, 可以當之, 故移差爾。’ 臣等以爲, 先王立六期之法, 欲其久於其職, 而興利除弊也。 今皎然以不緊之故, 輕易移差, 不可。 且尙州, 雖云地廣, 定州, 豈小於尙州? 奉化漆原, 皆家鄕而近於尙州, 意必請而然也。 請皆仍舊。" 傳曰: "孝文事, 不可聽也, 其餘, 議于大臣。" 之慶更請孝文事,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