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간당의 근주를 끊도록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이제부터 감히 간당(姦黨)의 옛일[舊事]을 고소하는 자는 반좌(反坐)530) 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전전 반측(輾轉反側)531) 하는 자들을 안정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전에는 경기(京畿) 각현(各縣)에 거짓말[訛言]이 크게 일어나 인심이 소동(騷動)하였고, 근자에 또 서강(西江)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지어내 서로 말을 전하여 기현(畿縣)에까지 이르러서 여리(閭里)가 소요(騷擾)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간당(姦黨)들의 근주(根株)532) 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니, 청컨대 이우직(李友直)·정분(鄭苯)·조순생(趙順生)·이석정(李石貞) 등과 무릇 죄안(罪案)533) 에 있는 자들을 모두 베어 그 근본(根本)을 끊으소서. 또 변효문(卞孝文)은 전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어 신 등이 고치기를 계청(啓請)하였는데, 지금 또 다시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제수하셨으니, 경주(慶州)와 전주(全州)가 어찌 다름이 있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변효문의 일은 고칠 수 없고 간당(姦黨)의 일은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註 530]반좌(反坐) : 남을 고소한 자에게 도리어 그 죄를 적용하여 죄를 주는 일.
- [註 531]
전전 반측(輾轉反側) :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함.- [註 532]
근주(根株) : 뿌리와 줄기.- [註 533]
죄안(罪案) : 죄를 지은 사람의 명단과 죄목(罪目)을 적은 문안(文案).○丙戌/司憲府啓曰: "曾下敎旨: ‘自今敢以姦黨舊事告訴者, 反坐。’ 蓋欲安反側也。 然向者京畿各縣訛言大興, 人心騷動, 近又西江居人自作訛言, 互相傳說, 以至畿縣, 閭里莫不騷擾。 臣等意謂, 姦黨根株尙存故耳, 請友直、鄭苯、趙順生、李石貞及凡在罪案者, 竝誅之, 以絶根本。 且卞孝文前授慶州府尹, 臣等啓請改之, 今又授全州府尹, 慶州、全州, 豈有異? 請改之。" 傳曰: "孝文事, 不可改也。 姦黨事, 予當更議。"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註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