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5일 갑신 4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병조 정랑 이극배를 보내어 충청·전라·경상도의 수령과 만호로써 불법한 자를 탄핵하게 하다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극배(李克培)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보내어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서 불법(不法)한 자를 탄핵하게 하였는데, 그 범(犯)한 바가 중(重)한 자는 옥에 가두고, 3품 이하는 직접 처단[直斷]하고, 2품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遣兵曹正郞李克培于忠淸、全羅、慶尙道, 令劾守令、萬戶不法者, 其所犯重者囚之, 三品以下直斷, 二品以上啓聞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