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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30일 기묘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일본국 일기주 지좌 원의가 충성하니 물건을 하사하다

일본국(日本國) 일기주(一岐州)의 지좌 원의(志佐源義)가 예조(禮曹)에 봉서(奉書)하기를,

"그윽이 듣건대, 대국(大國)의 보신(輔臣)이 모반(謀反)하여 천병(天兵)이 다 토벌하였으나, 아직도 다 제거되지 않았다 하니, 제가 군병을 인솔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힘을 합하여 같이 정벌함으로써 번신(藩臣)의 충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답서(答書)하기를,

"지난번에 간신(姦臣)들이 서로 결탁하여 은밀히 불법한 일을 도모(圖謀)하였다가 모두 이미 법에 굴복하였고 국가의 태평함이 옛과 같습니다. 족하(足下)가 전인(專人)510) 을 보내어 묻고 또 힘을 다할 뜻이 있어 전하(殿下)께서 이를 가상(嘉尙)히 여기시고 특히 백세저포(白細苧布)·백면주(白錦紬) 각각 5필,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안장 갖춘 말 1필(匹), 병풍(屛風) 1좌(坐), 송자(松子) 50근(觔), 소주(燒酒) 50병(甁). 계피[桂]·다식(茶食) 각각 4각(角),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장(張), 건청어(乾靑魚) 2천 미(尾), 대구어(大口魚) 2백 미(尾), 건이어(乾鯉魚)511) , 건부어(乾駙魚)512) 4백 미(尾), 곶감[乾柿子] 50접(貼)과 아울러 우리 토의(土宜)513) 의 정포(正布) 13필(匹)을 하사하셨기에 이를 회개(回价)514) 에 부치니 살펴 받으시기 바라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2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 [註 510]
    전인(專人) : 어떤 소식이나 물건 등을 전하려고 특별히 보내는 사람.
  • [註 511]
    건이어(乾鯉魚) : 마른 잉어.
  • [註 512]
    건부어(乾駙魚) : 마른 붕어.
  • [註 513]
    토의(土宜) : 토산.
  • [註 514]
    회개(回价) : 회례(回禮)의 사개(使价).

日本國 一岐州 志佐源義奉書于禮曹曰:

竊聞, 大國輔臣謀反, 天兵悉討, 猶未盡除, 吾率兵航海而合力共征, 以顯藩臣之忠。

禮曹奉旨答書曰:

曩者姦臣交結, 潛圖不軌, 皆已伏辜, 國家泰帖如舊。 足下專人馳問, 且有効力之意, 殿下嘉之, 特賜白細苧布ㆍ白綿紬各五匹、雜彩花席五張、鞍具馬一匹、屛風一坐、松子五十觔、燒酒五十甁、桂茶食各四角、虎豹皮各二張、乾靑魚二千尾、大口魚二百尾、乾鯉魚五十尾、乾鮒魚四百尾、乾柿子五十貼竝土宜正布十三匹, 就付回价, 惟照領。

魯山君日記卷第十一終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2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