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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1권, 단종 2년 7월 12일 신유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수령·민효열 등의 관직을 고쳐 제수하도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직임(職任)이 춘추관(春秋館)을 겸한 자는, 그 처(妻)의 족계(族系)까지 아울러 상고하고서야 비로소 고신(告身)을 내주는 법인데, 이제 김수령(金壽寧)은 아직 취처(娶妻)하지도 않고 춘추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이는 불가하며, 또 민효열(閔孝悅)은 일찍이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것으로 장오(贓汚)에 좌죄되어 서용(敍用)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용되는 다행함을 입었으며, 또 현의 교위(顯毅校尉)로서 호군(護軍)에 초수(超授)되고 춘추관직을 겸하였습니다. 대저 춘추(春秋)361) 의 직무를 띤 자는, 타인의 시비(是非)를 기록하는 일이여서 마땅히 자기몸을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김순(金淳)은 그 모친과 조모(祖母)가 다 같이 본도 내에 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있는 도(道)에는 감사로 차임(差任)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일개 김순을 위하여 선왕(先王)의 법(法)을 갑자기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교서관(校書館)의 간사승(幹事僧)이 앞서 공이 있었다 하여 그 상(賞)으로 도첩(度牒)362) 27장을 주었는데, 이제 또 1백 13장을 더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승(度僧)의 법을 시초부터 가볍게 다루게 되면 비단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구(賤口)들도 역시 함부로 도첩을 받을 것이니, 국가에서 정전(丁錢)363) 을 징수하고 중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화(錢貨)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政府)와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민효열(閔孝悅)김수령(金壽寧)의 관직은 마땅히 고쳐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

  • [註 361]
    춘추(春秋) : 사관(史官).
  • [註 362]
    도첩(度牒) :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억불정책(抑佛政策)에서 나온 것인데, 양반은 100필, 평민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받고 발급했음.
  • [註 363]
    정전(丁錢) : 조선조 때 장정이 군역(軍役)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 중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軍布)의 대납급(代納金)을 말함.

○辛酉/司憲府啓曰: "職兼春秋館者, 竝考妻之族系, 方許出告身, 今金壽寧未娶妻而兼春秋, 不可。 且閔孝悅, 曾以代納貢物坐贓不敍, 今蒙見敍, 幸矣, 又以顯毅校尉超授護軍而兼春秋。 夫職帶春秋者, 記人是非, 當正己而後正人, 請改之。 且慶尙道監司金淳, 母與祖母俱在本道, 在世宗朝, 父母所在之道, 不得差監司, 豈可爲一遽毁先王之法? 請改之。 校書館幹事僧, 前以有功, 旣賞給度牒二十七, 今又加一百十三, 臣等以爲, 度僧之法始輕, 則非特軍額日減, 賤口亦將冒受度牒, 其於國家徵丁錢、禁爲僧之法何如? 若以爲有功, 則宜賞錢貨。" 命議于政府, 政府議啓曰: "宜改孝悅壽寧職, 餘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