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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7일 병진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김중렴(金仲廉)·진무(鎭撫) 이행검(李行儉)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1백 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정흥손(鄭興孫)·안치강(安致康)·매우(梅佑)·별좌(別坐) 박대손(朴大孫)·김숙(金潚)과 호조 좌랑(戶曹佐郞) 권온(權溫)과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 최윤중(崔允中)·김영전(金永湔)·임숙(任淑)·노삼(魯參), 진무(鎭撫) 노호(盧晧)·박훤(朴萱)·권숭지(權崇智)·유맹돈(柳孟敦)·권윤인(權允仁)·유혜(柳繐)·박공신(朴恭信)·이항전(李恒全)·지혼(池渾)·나치정(羅致貞)·정윤신(鄭允信)·이계중(李繼重)·정인충(鄭仁忠)·민순(閔諄)·조수무(趙秀武)는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관습 도감 부사(慣習都監副使) 김자안(金自安)·예조 좌랑(禮曹佐郞) 정문형(鄭文炯)·주서(注書) 권윤(權綸)은 장(杖)은 80대에 처하여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석형(李石亨)·이개(李塏), 직전(直殿) 유성원(柳誠源)·양성지(梁誠之), 응교(應敎) 이예(李芮), 교리(校理) 이극감(李克堪), 수찬(修撰) 이파(李坡)·최선복(崔善復)·박기년(朴耆年)·김수령(金壽寧)·심신(沈愼), 박사(博士)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 춘추관 겸관(春秋館兼官) 이조 정랑(吏曹正郞) 조근(趙瑾)과 성균직강(成均直講) 이함장(李諴長)·주부(注簿) 김명중(金命中)·교서 교리(校書校理) 성희(成熺)·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이유의(李由義)·훈련 주부(訓鍊注簿) 유자문(柳子文)·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강미수(姜眉壽)·공조 좌랑(工曹佐郞) 이익(李翊)·성균 주부(成均注簿) 박찬조(朴纘祖)·봉교(奉敎) 윤자영(尹子濚), 대교(待敎) 이제림(李悌林)·최한보(崔漢輔), 검열(檢閱)·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감찰(監察) 안중후(安重厚)·민규(閔奎) 등은,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성상께서 재탁(裁度)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김자안(金自安)·정문형(鄭文炯)·민순(閔諄)·노삼(魯參)·김영전(金永湔)·정인충(鄭仁忠)·이계중(李繼重)·나치정(羅致貞)·지혼(池渾)·이항전(李恒全)·박공신(朴恭信)·권윤인(權允仁)·유맹돈(柳孟敦)·권숭지(權崇智)·매우(梅佑)·김숙(金潚)·안치강(安致康)·정흥손(鄭興孫)·권온(權溫) 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최윤중(崔允中)·김중렴(金仲廉) 등은 각각 태(笞) 4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며, 권윤(權綸)·임숙(任淑)·조수무(趙秀武)·정윤신(鄭允信)·노호(盧皓)·유혜(柳繐)·박대손(朴大孫)·이행검(李行儉)·박훤(朴萱) 등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관원과 이계전(李季甸)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丙辰/司憲府劾闕內諸司招妓會飮之罪, 照律以啓: "尙衣院提擧金仲廉、鎭撫李行儉, 律應杖一百; 尙衣院提擧鄭興孫安致康梅佑、別坐朴大孫金潚、戶曹佐郞權溫、鑄字所別坐崔允中金永湔任淑魯參、鎭撫盧晧朴萱權崇智柳孟敦權允仁柳繐朴恭信李恒全池渾羅致貞鄭允信李繼重鄭仁忠閔諄趙秀武, 杖九十; 慣習都監副使金自安、禮曹佐郞鄭文炯、注書權綸, 杖八十; 集賢殿副提學河緯地、直提學姜希顔李石亨李塏、直殿柳誠源梁誠之、應敎李芮、校理李克堪、修撰李坡崔善復朴耆年金壽寧沈愼、博士盧思愼成侃、春秋館兼官吏曹正郞趙瑾、成均直講李諴長、注簿金命中、校書校理成熺、承文院校理李由義、訓鍊注簿柳子文、承文院校理姜眉壽、工曹佐郞李翊、成均注簿朴纉祖、奉敎尹子濚、待敎李悌林崔漢輔、檢閱權以經金謙光、監察安重厚閔奎等, 請照律施行; 兵曹參判李季甸, 上裁施行。" 下政府議之, 政府議啓曰: "自安文炯永湔仁忠繼重致貞恒全恭信允仁孟敦崇智致康興孫等, 各笞三十收贖; 允中仲廉等, 各笞四十收贖; 秀武(允愼)〔允信〕 大孫行儉等, 功臣之後, 竝勿論; 集賢殿、春秋館官員及季甸, 亦勿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