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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1권, 단종 2년 7월 5일 갑인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원효연이 김순이 모친을 데리고 부임한 것은 옳다고 의논하다

사인(舍人) 원효연(元孝然)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김순(金淳)은 국가에서 이미 그를 신임한 것인데, 어찌 그 모친이 본도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체직(遞職)하겠습니까? 비록 그 모친을 데리고 부임한다 하여도 또한 옳은 줄 압니다."

하였다. 이때 바야흐로 대간(臺諫)에서 체직되어야 한다는 논청(論請)이 그치지 않는 중에 김순이 가속(家屬)을 데리고 곧장 내려갔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舍人元孝然將堂上議啓曰: "慶尙道監司金淳, 國家旣信任之, 豈疑母在本道而遞之? 雖率母赴任, 亦可。" 時, 臺諫方論請不已, 而挈家徑行。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