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27일 무신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이주·강맹경·김구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주(李澍)를 숭헌 대부(崇憲大夫) 오산군(烏山君)으로, 강맹경(姜孟卿)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김구(金鉤)를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이숭지(李崇之)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김연지(金連枝)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사원(李師元)·김황(金滉)·조수산(趙壽山)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홍심(洪深)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어효첨(魚孝瞻)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보정(李補丁)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나홍서(羅洪緖)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송복원(宋復元)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한서룡(韓瑞龍)·심회(沈澮)·이윤손(李允孫)·조수문(趙秀文)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윤사구(尹士昫)를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안숭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김순(金淳)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노숙동(盧叔仝)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하한(河漢)을 경상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변효문(卞孝文)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