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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일 임오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검토관 양성지가 흉배를 입어서 조장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지금 사서인(士庶人)의 의제(儀制)에 금령(禁令)을 다 없애면 신은 상하(上下)의 차등이 없을까 두려워하니, 청컨대 흉배(胸背)299) 를 입어서 조장(朝章)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 [註 299]
    흉배(胸背) : 관복(官服)의 가슴쪽과 등쪽에 붙이는 수 놓은 표장(表章).

○壬午/檢討官梁誠之於經筵啓曰: "今士庶人儀制禁令盡除, 臣恐上下無等, 請服胸背, 以嚴朝章。" 命議大臣。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