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관찰사 성봉조가 야인과의 싸움을 아뢰다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성봉조(成奉祖)가 삼수 군사(三水郡事) 김유약(金有若)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5월 23일에 올량합(兀良哈)의 기병(騎兵) 20여 기(騎)가 나난보(羅暖堡)의 강 바깥에 와서 주둔(駐屯)하였으므로, 김유약(金有若)이 읍성(邑城) 군사 및 소보(小堡)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격(隔)하여 서로 화전(火箭)을 쏘며 싸웠습니다. 천호(千戶) 최순경(崔順經)·갑사(甲士) 윤처신(尹處莘) 등의 말이 놀라서 달아나 적에게 뺏기게 되니, 김유약이 드디어 강을 건너 쫓아갔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북청 부사(北靑府使) 유응진(兪應辰)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였습니다."
하니, 세조(世祖)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동부승지(同副承旨) 구치관(具致寬)과 더불어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한확과 이사철은 말하기를,
"약점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도적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빼앗아 간 말을 속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토벌하겠다.’라고 하소서."
"김유약이 이미 강을 넘어 이를 쫓아갔으니, 만일 깊이 적경(賊境)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이를 말한다면, 적이 후방에서 잠복하여 김유약을 협공할까 두려우니, 그 도(道)의 감사(監司)나 병사(兵使)로 하여금 스스로 소동하지 말고 천천히 사변(事變)을 관찰하여 자세히 모두 계달(啓達)하게 하소서."
하였다. 즉시 함길도(咸吉道)의 감사와 병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것은 소적(小賊)인데, 먼저 스스로 소요(騷擾)해서 피폐(疲弊)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경은 짐작(斟酌)하여 시행하고, 또 저 도적의 성명과 거처를 속히 상세히 모두 알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咸吉道觀察使成奉祖據三水郡事金有若呈啓: "今五月二十三日, 兀良哈騎兵二十餘來屯羅暖堡江外, 有若率邑城軍士及小堡軍士, 隔江相戰放火箭。 千戶崔順經、甲士尹處莘等馬驚逸, 爲賊所搶去, 有若遂越江追之, 時未還, 故遣北靑府使兪應辰, 率兵救援。" 世祖與右議政韓確、左贊成李思哲、左參贊李季疄、兵曹判書李季甸、都承旨申叔舟、同副承旨具致寬會賓廳議之, 確、思哲以爲: "不可示弱, 宜遣人語賊云: ‘汝等速還搶去馬, 不然則當擧兵致討。’" 世祖及叔舟以爲: "有若已越江追之, 如深入賊境, 而遽遣人語之, 則恐賊潛伏於後, 夾攻有若矣。 不若令其道監司、兵使, 毋自騷動, 徐觀事變, 詳悉啓達。" 卽諭咸吉道監司、兵使曰: "此是小賊, 不可先自騷擾疲弊, 卿宜斟酌施行。 且彼賊姓名及居處, 斯速詳悉聞見以啓。"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