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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28일 무인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자비로 헌수를 올리고자 하다

세조(世祖)가 사인(舍人) 황효원(黃孝源)으로 하여금 아뢰기를,

"선왕(先王)이 신(臣) 형제를 대우하기를 여러 종친과는 달리했습니다. 근일에 공신이 풍정(豊呈)을 올리었는데, 이것은 범연(泛然)하였으니, 청컨대 신의 형제(兄弟)로 영해군(寧海君) 이상이 다음달 초 7일에 헌수(獻壽)를 올리고자 합니다. 신 등이 헌수를 하면, 그 나머지의 종친(宗親)·부마(駙馬)·정부(政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어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로(耆老)의 재상도 여생이 한계가 있으므로, 또한 친히 스스로 헌수(獻壽)하고자 할 것이니, 의리상 금(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므로, 정부·육조·기로는 공판(供辦)298) 하는 것이 가(可)하지만, 신 등과 다른 종친은 다 자비(自費)로 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가하다. 그러나 사사로이 판비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잔치의 수(數)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황효원(黃孝源)으로 하여금 다시 아뢰기를,

"세종(世宗) 때에 신 등이 풍정(豊呈)을 드리었는데, 반드시 사비로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공판(公辦)으로 한다면 신 등이 도리어 빈객(賓客)이 되는 것이니, 청컨대 자비로 해서 한 마음의 정성을 드리게 하소서. 정부 이하는 외신(外臣)이므로 공판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의 풍정은 마땅히 약간은 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 등이 이를 한다면 외방에 있는 종친·부마가 어찌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기로의 재상이 또 성심(誠心)으로 신에게 고하기를, ‘신 등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청컨대 생존하여서 용안(龍顔)을 배알(拜謁)하여 친히 스스로 헌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니, 어찌 차마 금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註 298]
    공판(供辦) : 나라의 큰 행사나 의식(儀式)이 있을 때 해당 관청에서 그 준비를 하던 일.

○戊寅/世祖使舍人黃孝源啓曰: "先王待臣兄弟, 異於諸宗親。 近日功臣進豐呈, 此則泛然, 請臣兄弟寧海君以上, 於來月初七日欲獻壽。 臣等獻壽, 則其餘宗親、附馬、政府、六曹, 亦豈不欲乎? 且耆老宰相, 餘生有限, 亦欲親自獻壽, 義不可禁, 然當今國用不足, 政府六曹耆老則公辦可矣, 臣等及他宗親欲皆自辦。" 傳曰: "可矣。 然不宜私辦, 減宴數何如? 更議以啓。" 世祖使孝源更啓曰: "世宗時, 臣等進豐呈, 必私辦焉。 今若公辦, 則臣等反爲賓客, 請自辦以獻一心之誠。 若政府以下, 則外臣也, 公辦無妨, 其餘豐呈, 宜若可減, 然臣等爲之, 則在外宗親駙馬, 豈不欲之? 耆老宰相, 又誠心告臣曰: ‘臣等餘生無日, 請及生存得拜龍顔, 親自獻壽。’ 何忍禁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