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11권, 단종 2년 4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헌납 조효문이 금주와 수령을 추국하는 일을 아뢰다

헌납(獻納) 조효문(曹孝門)이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금주(禁酒)하기를 두 번 청하였는데도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하월(夏月)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금령(禁令)을 행하였는데, 지금 경외(京外)에 기근(飢饉)이 있고, 하늘도 또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청컨대 신 등의 청을 따르소서. 고성 군사(高城郡事) 허수(許銖)·보안 역승(保安驛丞) 김사의(金思義)·보은 현감(報恩縣監) 이수산(李壽山)·청주 판관(淸州判官) 구인문(具仁文) 등을 서로 잇달아 잡아왔는데, 저들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자도 또한 따라오고, 마부로 따라온 사람도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농사일[農務]을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감사(監司)가 이미 지방을 맡고 있으니, 청컨대 세종조(世宗朝)의 예에 의하여 감사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금주(禁酒)하는 일은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따를 수 없고, 수령(守令)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조효문(曹孝門)이 다시 아뢰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다만 흉년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경계(警戒)를 삼가려는 때문입니다. 지금 가뭄의 기운이 크게 심한데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장차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2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식생활(食生活) / 과학-천기(天氣)

    ○獻納曺孝文將本院議啓曰: "再請禁酒, 未蒙兪允。 世宗朝, 雖豐年, 不待夏月已行禁令。 今京外飢饉, 天且不雨, 請從臣等之請。 高城郡事許銖保安驛丞金思義報恩縣監李壽山淸州判官具仁文等相繼拿來, 彼雖有罪, 其妻子亦隨來, 騶從必多, 恐妨農務。 監司旣任方面, 請遵世宗朝事, 令監司推鞫以聞。" 傳曰: "禁酒事, 已與大臣議之, 不可從也。 守令事, 當議于大臣。" 孝門更啓曰: "禁酒, 非直爲年歉也, 所以謹天戒也。 今旱氣太甚而不禁酒, 非戒謹之意。" 傳曰: "將更議大臣。"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2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식생활(食生活)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