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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1권, 단종 2년 4월 26일 정미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정효전의 재산을 몰관할 때 옹주의 전민은 적몰하지 말라 전지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정효전(鄭孝全)의 재산을 몰관(沒官)할 때에 서울에 있는 집과 옹주(翁主)의 전민(田民)은 아울러 적몰(籍沒)하지 말라."

하였다. 옹주는 태종(太宗)의 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왕실(王室)

    ○丁未/傳旨義禁府曰:

    鄭孝全財産沒官時, 京家及翁主田民, 勿幷籍沒。

    翁主, 太宗女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