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정효전(鄭孝全)의 재산을 몰관(沒官)할 때에 서울에 있는 집과 옹주(翁主)의 전민(田民)은 아울러 적몰(籍沒)하지 말라."
하였다. 옹주는 태종(太宗)의 딸이었다.
○丁未/傳旨義禁府曰:
鄭孝全財産沒官時, 京家及翁主田民, 勿幷籍沒。
翁主, 太宗女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