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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3월 30일 신사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춘추관에서 《세종대왕실록》 1백 63질을 편찬하여 올리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세종대왕실록(世宗大王實錄)》 1백 63질(帙)을 편찬하여 올렸다. 감관사(監館事) 정인지(鄭麟趾)와 지관사(知館事)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최항(崔恒),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신석조(辛碩祖)에게 각각 표리(表裏) 1건(件)과 안장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고, 편수관(編修官)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어효첨(魚孝瞻)·하위지(河緯地), 전 편수관 김신민(金新民)에게 각각 표리 1건과 말 1필씩을 하사하고, 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하고, 이어 가자(加資)하기 전의 출사(出仕)한 날도 아울러 〈근무 일수에 넣어〉 사용하게 허락하였다. 신석조김신민은 이때에 상(喪)을 당하였는데 일찍이 함께 편찬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辛巳/春秋館撰進《世宗大王實錄》一百六十三帙。 賜監館事鄭麟趾、知館事金銚李季甸鄭昌孫、同知館事崔恒、前同知館事辛碩祖, 各表裏一件、鞍具馬一匹; 編修官申叔舟朴彭年魚孝瞻河緯地、前編修官金新民, 各表裏一件, 馬一匹; 記注官、記事官, 各加一資, 仍許竝用加資前仕日。 碩祖新民, 時遭喪, 以曾與編錄, 幷賜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