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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3월 10일 신유 6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의정부에서 진법 훈련의 강화를 청하다. 간추린 진서의 내용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병전(續兵典)》에 ‘제도(諸道)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도회관(都會官)236) 을 정하여 부근의 제읍(諸邑)을 적당히 소속시켜, 매양 농한기(農閒期)마다 군사를 불러 모아 진법(陣法)을 연습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식(糧食)을 싸 가지고 왕래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청컨대 금후로는 도회(都會)를 혁파하여 없애고 각각 그 읍(邑)에서 매년 2월 초2일과 10월 초2일에 경내(境內)의 하번 군사(下番軍士)와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을 징집하여, 진서(陣書)에 능통한 자를 택하여 장수(將帥)와 훈도(訓導)를 삼아 수령(守令)이 그 연습하는 것을 친히 감독하게 하고, 양계(兩界)의 강변(江邊) 제읍(諸邑)의 구자(口子)와 타도(他道)의 연변(沿邊)에 방어(防禦)하고 있는 여러 영·진(營鎭)의 부방 군사(赴防軍士)에 대한 진법(陣法) 연습은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매월 초2일과 22일에 《신진서(新陣書)》에 따라 연습시키되, 전서(全書)만을 사용하여 교습(敎習)시키면 형명(形名)237) 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군사들도 또한 부족하니, 마땅히 진서(陣書)를 간략하게 초[略抄]해서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여 제도(諸道)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나누어 보내어, 〈도절제사로 하여금〉 순행(巡行)하며 검찰(檢察)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하게 하여, 매(每) 세초(歲抄)238) 마다 진법(陣法)을 연습시킨 일시(日時)와 교습(敎習)을 잘 시켰는가 못 시켰는가를 갖추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간략하게 간추린 《진서(陣書)》는 이러하였다.

"대장(大將)에겐 2위(衛)가 있고, 2위에는 각각 2부(部)가 있으며, 2부에는 각각 2통(統)이 있고, 【기병(騎兵)이 많으면 기통인(騎統人)의 수가 많고, 보병(步兵)이 많으면 보통인(步統人)의 수가 많다. 만약 기병이 없으면 2통이 다 보통(步統)이어도 가하다. 혹은 오(伍)를 통(統)이라고 하고, 혹은 대(隊)를 통이라고 하고, 혹은 여(旅)를 통이라고 하는데, 군사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정한다. 만약 군사가 많으면 3통, 4통이라도 가하다. 5인이 오(伍)가 되고, 25인이 대(隊)가 되며, 1백 25인이 여(旅)가 된다.】 위(衛)마다 각각 유군(遊軍) 2령(領)이 있다. 【대개 정군(正軍)의 10분의 3을 유군(遊軍)으로 삼는다. 가령 정군이 7인이면 유군은 3인이 된다.】 대장(大將)은 위장(衛將)에게 명령하고, 위장은 부장(部將)에게 명령하고, 부장은 통장(統將)에게 명령하고, 통장은 여수(旅帥)에게 명령하고, 여수는 대정(隊正)에게 명령하고, 대정은 오장(俉長)에게 명령하고, 오장은 그 병졸(兵卒)에게 명령한다. 【유군장(遊軍將)은 영장(領將)에게 명령한다.】 형명기(刑名旗)에는 응(應)이 있고, 점(點)이 있고, 【땅에 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점(點)이라고 한다.】 지(指)가 있고, 【땅에 이르렀다가 뒤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指)라고 한다.】 보(報)가 있고, 휘(揮)가 있다.【대장이 휘(麾)를 점하는데, 만약 휘가 초요기(招搖旗)239) 와 더불어 함께 서면, 위장(衛將)이 대표기(大標旗)를 점하여 이에 응하고, 대장이 휘를 지하면, 위장이 대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대장이 휘(麾)를 휘(揮)하면, 위장이 대표기를 휘하여 이에 응하며, 각위(各衛)에 일이 있으면 스스로 대표기를 점하여서 대장에게 보고한다. 나머지도 예(例)와 같다.】 휘(麾)에는 응이 있고, 점이 있고, 지가 있고, 휘가 있고, 언(偃)240) 이 있고, 거(擧)241) 가 있으며, 【 각위(各衛)에서 일이 있어 보(報)하면, 대장이 대휘(大麾)를 점하여서 이에 응하는데, 결진(結陣)의 명령을 내릴 때에는 대휘를 점하고, 진퇴(進退)·좌우(左右)·전후(前後)의 명령을 내릴 때에는 대휘를 지하고, 구름처럼 모이고 새처럼 흩어지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대휘를 휘하며, 이미 명령을 하여 위장이 응하였으면 대휘를 눕히고, 다시 명령을 하려면 대휘를 든다. 나머지도 예(例)와 같다.】 초요기(招搖旗)에는 입(立)242) 이 있고, 언이 있다. 【장수를 부르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려면 휘(麾)와 더불어 나란히 세우고, 이미 명령을 하여 위장(衛將)이 응하였으면 이를 눕힌다. 나머지도 예(例)와 같다.】 각(角)에는 영(令)이 있고, 【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대각(大角)을 불어서 경계 시킨다.】 전(戰)이 있고, 【소각(小角)이다.】 촉(促)이 있고, 【대각의 촉은 진퇴(進退)에 사용하고, 소각의 촉은 교전(交戰)에 쓴다.】 보(報)가 있으며, 【대장의 명령하지 않았는데 각위(各衛)에서 스스로 전각(戰角)을 부는 것이다. 나머지도 예(例)와 같다.】 고(鼓)에는 진(進)이 있고, 【휘(麾)를 지휘하는 북이다.】 전(戰)이 있고, 【전각(戰角)을 불고 또 북을 친다.】 서(徐)가 있고, 【드문드문 치는 것인데 전진(戰進)에 통한다.】 질(疾)이 있으며, 【자주 치는 것인데 전진에 통한다.】 금(金)에는 퇴(退)가 있고, 【자주 친다.】 지(止)가 있다. 【드문드문 친다.】 비(鼙)243) 는 요란하게 치며 【전각을 불면서 친다.】 크게 함성을 지르고 탁(鐸)은 조용히 정돈하여 떠들지 아니하고 결진(結陣)한다. 【결진에는 연진(連陣)과 합진(合陣)의 두 가지가 있으니, 2위(衛)가 각각 진을 쳐서 서로 연(連)하면 연진이 되고, 1위(衛)가 그 기(旗)를 버리고 1위의 통(統)에 나누어 속하면 합진이 된다.】

대장이 휘(麾) 둘을 종(縱)으로 세우면, 2위(衛)가 대장의 전후(前後)에 진(陣)을 치고, 【가령 대장이 휘(麾)의 푸른 것을 앞에, 흰 것을 뒤에 세우면, 좌위(左衛)는 앞에 진을 치고, 우위(右衛)는 뒤에 진을 친다.】 휘 둘을 횡(橫)으로 세우면 2위가 대장의 좌우(左右)에 진을 친다. 【가령 대대장이 휘(麾)의 흰 것을 왼쪽에, 푸른 것을 오른쪽에 세우면, 우위(右衛)는 왼쪽에 진을 치고, 좌위(左衛)는 오른쪽에 진을 친다. 부장(部將)의 종으로 세우고 횡으로 세우는 것도 또한 위장(衛將)의 통제를 받고, 통장(統將)의 종으로 세우고 횡으로 세우는 것도 또한 부장의 통제를 받는다.】 대장이 우휘(右麾)를 좌휘(左麾)에 갖다 합치면, 우위(右衛)가 좌위(左衛)로 와서 합하여 1진(陣)을 이루고, 【좌휘(左麾)를 갖다 합치는 것도 이 예(例)와 같다.】 대장이 합쳤던 휘를 떼면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將)·유군장(遊軍將)·영장(領將)이 모두 기(旗)를 세우고 나오며, 대장이 휘를 점(點)해서 각위(各衛)의 진(陣)을 이룬다. 【왼쪽으로 점(點)하면 직진(直進)을 이루고, 오른쪽으로 점하면 방진(方陣)을 이루고, 앞으로 점하면 예진(銳陣)을 이루고, 뒤로 점하면 곡진(曲陣)을 이루고, 사방(四方)으로 향해서 점하면 원진(圓陣)을 이루고, 두 휘를 합쳐서 아울러 점하면 2위(衛)가 연해서 1진(陣)을 이룬다.】 군사가 적으면 1오(伍)가 홀로 진을 치고, 많으면 2위(衛)가 연해서 진을 친다. 혹 병세(兵勢)에 의하거나, 혹은 지형(地形)에 의해서 굽[曲]고, 곧[直]고, 뾰족[銳]하고, 둥글[圓]고, 모[方]지고, 긴 뱀[長蛇]같고, 학의 날개[鶴翼]같고, 반원 모양[偃月]같고, 물고기 비늘[魚鱗] 같고, 흩어지는 새와 모여 드는 구름[鳥雲]과 같은 모양으로 무궁무진하게 변화시켜 진을 치는 것은 오로지 장군(將軍)의 임기 응변(臨機應變)에 달렸다.

대장이 대각(大角)을 불고 두 휘(麾)를 종(縱)으로 벌[列]여서 【흰 것은 앞에, 푸른 것은 뒤로 한다.】 지(指)하면, 두 위장(衛將)이 각각 표기(標旗)로 지(指)하여 이에 응(應)하며, 【이미 응하였으면 대장이 휘를 눕힌다. 뒤도 이와 같다.】 대각을 불고 북을 천천히 치며 두 휘(麾)와 술이 있는 기[旒旗]로 지(指)하면, 【혹은 종(縱)으로 벌[列]이고, 혹은 횡(橫)으로 벌이고, 혹은 전후·좌우(前後左右)로 벌이는데, 이것은 위장(衛將)의 임기(臨機)의 절제(節制)에 달렸다. 유군장·부장·통장도 동일하다.】 두 부장과 유군장도 또한 각각 표기(標旗)로 지(指)하여 이에 응하고, 대각을 불고 북을 천천히 치며 두 기(旗)를 지(指)하면, 【유군장은 술이 있는 기로 지한다. 아래도 같다.】 두 영장과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로 지하여 이에 응한다. 그 다음에 〈대장이〉 북을 천천히 치며 표기를 지해서 장사(長蛇)의 진(陣)을 행(行)하여 만든다. 대장이 대각을 불고 반대로 지[逆指]하면, 뒤가 앞이 되고 앞이 뒤가 되며, 대장이 대각을 불고 두휘를 횡으로 벌여서 【푸른 것을 왼쪽, 흰 것은 오른쪽이다.】 지하면, 학의 날개[鶴翼]의 진(陣)을 만든다. 두 위장이 매우 촉급하게 각을 불고, 북을 빨리 치며, 탁(鐸)을 흔들면, 유군장·부장 이하가 차례로 매우 촉급하게 각을 불고, 북을 빨리 치며, 탁을 흔들어서, 조용하게 정돈하며 빨리 행(行)하고, 대장이 대각을 불고, 두 휘(麾)를 세우고, 금(金)을 드문 드문 치면, 뒤 위장이 각각 표기를 세워 이에 응하며, 대각을 불고, 두 휘와 술이 있는 기를 세우고, 금을 드문드문 치면, 두 부장과 유군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세워 이에 응하고 대각을 불고, 두 기를 세우고 금을 드문드문 치면, 두 영장과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세워 이에 응하며, 금을 드문드문 쳐서 그친다.

대장이 대각을 불고, 두 휘와 초요기를 아울러 세우면, 두 위장이 각각 대표기를 점하여 이에 응하고, 단기(單騎)가 대장기(大將旗) 아래로 달려 이른다. 대장이 교전(交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보내고, 대장이 대각을 불고, 또 소각(小角)을 불고, 청휘(靑麾)로 서쪽에 지하면, 좌위장(左衛將)이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며, 대각·소각을 아울러 불고, 두 휘를 지하고, 북을 천천히 치면, 두 부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소각을 불고, 북을 천천히 치고, 두 기(旗)를 지하면,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며, 북을 천천히 치고 기를 지해서 행(行)한다. 위장이 소각을 불고, 술이 있는 중기[有旒中旗]를 서쪽으로 지하고, 스스로 진중(陣中)으로 들어가 독전(督戰)하였다. 【혹 표기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혹은 표기를 갖지 않고 가기도 한다.】 유군장은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소각을 불고, 북을 천천히 치고, 술이 있는 기를 지하면, 두 영장이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며, 북을 천천히 치고, 기를 지해서 행(行)한다. 원병(援兵)을 하고자 하면 유병(遊兵)이 허(虛)를 타서 습격한다.

우위(右衛)의 두 부장(部將)은 스스로 표기를 점하고 전각(戰角)을 불어서 변(變)을 위장(衛將)에게 보고하고, 위장은 두 휘(麾)를 점하여 이에 응하고, 즉시 스스로 대표기를 점하고 전각을 불어서 변을 대장에게 보고한다. 대장은 백휘(白麾)를 점하여 이에 응하고, 대각·소각을 아울러 불고, 백휘로 동쪽에 지하면, 우위장(右衛將)은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소각을 불고, 또 대각을 불며, 두 휘와 술이 있는 기를 지하고, 북을 빨리 친다. 두 부장과 유군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대각·소각을 아울러 불고, 【촉급한 소각이다.】 북을 빨리 치고, 두 기를 지하면, 두 영장과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북을 빨리 치고 기를 지해서 빨리 행(行)하여 상당(相當)한다.

2위의 부장·통장·유군장·영장이 모두 비(鼙)를 울리고 북을 빨리 치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오랫동안 교전(交戰)한다. 우위장(右衛將)이 뒤에서 매우 촉급한 각을 불고 물러나며 두 휘와 술이 있는 기를 지하면, 두 부장과 유군장이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며, 매우 촉급한 각을 불고, 금을 자주 치고, 두 기를 지하면, 두 영장과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지하여 이에 응하고, 금을 자주 치고 기를 지해서 물러난다. 좌위병(左衛兵)은 추격(追擊)하여 마지 않는다. 우위장(右衛將)이 대각을 불고 휘(麾)를 휘(揮)하면, 유군장·부장 이하가 차례로 이에 응하고, 모두 기(旗)를 휘(揮)하여 새같이 흩어져 멀리 도주한다. 우위장(右衛將)이 대각을 불고, 금을 드문드문 치고, 두 휘(麾)와 술이 있는 기를 세우면, 유군장과 두 두장이 각각 표기를 세워 이에 응하고, 대각을 불고, 금을 드문드문 치고, 두 기를 세우면, 두 영장과 두 통장도 또한 각각 표기를 세워 이에 응하며, 금을 드문드문 쳐서 그친다. 좌위(左衛)의 군사도 또한 차례로 그친다. 이리하여 조운진(鳥雲陣)을 이루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註 236]
    도회관(都會官) : 여러 고을에서 농한기에 군정(軍丁)을 한곳에 모아서 훈련(訓鍊)을 시키던 관원.
  • [註 237]
    형명(形名) : 옛날 군사가 훈련할 때 기(旗)와 북[鼓]으로써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지시하던 신호법.
  • [註 238]
    세초(歲抄) :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전조(銓曹)에서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승진·좌천시키던 일.
  • [註 239]
    초요기(招搖旗) : 군사가 싸울 때나 행진할 때 대장(大將)이 장수를 부르거나 지휘하고 호령하던 기(旗).
  • [註 240]
    언(偃) : 기를 눕힘.
  • [註 241]
    거(擧) : 기를 듦.
  • [註 242]
    입(立) : 기를 세움.
  • [註 243]
    비(鼙) : 마상(馬上)에서 치는 북.

○議政府據兵曹呈啓: "《續兵典》: ‘諸道兵馬都節制使定都會官, 量屬附近諸邑, 每於農隙, 徵聚軍士習陣。’ 然裹糧往來有弊。 請今後除都會, 各其邑每年二月初二日、十月初二日, 聚境內下番軍士及營鎭軍、守城軍, 擇通曉陣書者爲將帥訓導, 守令親監鍊習。 兩界江邊諸邑口子及他道沿邊防禦諸營鎭赴防軍士習陣, 依京中例, 每月初二日、二十二日, 依新陣書肄習。 第用全書敎習, 則非唯形名難備, 軍士亦且不足。 宜略抄陣書, 令鑄字所印之, 分送諸道都節制使, 或巡行檢察, 或差人摘姦。 每歲抄, 具錄習陣日時及敎習能否, 啓聞。" 從之。 其略抄陣書曰:

大將有二衛, 二衛各有二部, 二部各有二統, 【騎兵多則騎統人數多, 步兵多則步統人數多。 若無騎兵, 則二統皆步亦可。 或以伍爲統, 或以隊爲統, 或以旅爲統, 隨兵多少而定之。 若兵多則三統四統亦可。 五人爲伍, 二十五人爲隊, 一百二十五人爲旅。】 每衛各有遊軍二領。 【大槪以正軍十分之三爲遊軍。 假如正軍七人, 則遊軍三人。】 大將令衛將, 衛將令部將, 部將令統將, 統將令旅帥, 旅帥令隊正, 隊正令伍長, 伍長令其卒。 【遊軍將令領將。】 形名旗有應有點、 【不至地而復起曰點。】 、有指 【至地而後復起曰指。】 、有報、有揮。 【大將點麾, 若麾與招搖旗竝立, 則衛將點大標旗以應之; 大將指麾, 則衛將指大標旗以應之; 大將揮麾則衛將揮大標旗以應之。 各衛有事, 則自點大標旗以報大將。 餘例同。】 麾有應、有點、有指、有揮、有偃、有擧。 【各衛有事而報, 則大將點大麾以應之。 出結陣之令, 則點大麾; 出進退左右前後之令, 則指大麾; 出雲蒸鳥散之令, 則揮大麾。 旣令而衛將應, 則偃之, 復令, 則擧之。 餘例同。】 招搖旗有立、有偃。 【欲出召將之令, 則與麾竝立, 旣令而衛將應, 則偃之。 餘例同。】 角有令 【欲令之時, 先吹大角以警之。】 、有戰 【小角也。】 、有促 【大角之促用於進退, 小角之促用於交戰。】 、有報。 【大將不令, 而各衛自吹戰角者。 餘例同。】 鼓有進 【指麾之鼓也。】 、有戰 【吹戰角而鼓也。】 、有徐 【疏擊之也, 通於戰進。】 、有疾。 【數擊之也, 通於戰進。】 金有退 【數擊之。】 、有止。 【疏擊之。】 鼙則鼓譟 【吹戰角而鼓也。】 大呼, 鐸則肅整不譁。 結陣: 【結陣有連陣、合陣二名。 二衛各陣而相連, 則爲連陣; 一衛去其旗而分屬於一衛之統, 則爲合陣。】 大將縱立二麾, 則二衛陣於大將前後; 【假如大將立麾靑前白後, 則左衛陣於前, 右衛陣於後。】 橫立二麾, 則二衛陣於大將左右。 【假如大將立麾白左靑右, 則右衛陣於左, 左衛陣於右。 部將之縱立、橫立, 亦繫衛將節度; 統將之縱立、橫立, 亦繫部將節度。】 大將以右麾就合於左麾, 則右衛來合於左衛而成一陣; 【左麾之就合, 同此例。】 大將開所合之麾, 則衛ㆍ部ㆍ統將、遊軍將、領將皆建旗而出; 大將點麾而成各衛之陣。 【左點則成直陣, 右點則成方陣, 前點成銳, 後點成曲, 四向而點則成圓陣, 二麾合而竝點則二衛連成一陣。】 小則一伍獨陣, 大則二衛連陣。 或因兵勢, 或因地形, 曲、直、銳、圓、方、長蛇、鶴翼、偃月、魚鱗、鳥雲之像, 變入無窮, 專在將軍臨機之制應變。 大將吹大角、縱列二麾 【白前, 靑後。】 而指, 二衛將各指標旗以應之, 【旣應則大將偃麾。 後倣此。】 吹大角, 擊徐鼓, 指二麾及有旒旗。 【或縱列, 或橫列, 或前後左右, 在衛將臨機之制。 遊軍將、部將、統將同。】 二部將、遊軍將亦各指標旗以應之, 吹大角, 擊徐鼓, 指二旗。 【遊軍將則指有旒旗。 下同。】 二領將、二統將亦各指標旗以應之, 擊徐鼓, 指標旗, 而行爲長蛇之陣。 大將吹大角而逆指, 則以後爲前, 以前爲後; 大將吹大角而橫列二麾 【靑左, 白右。】 而指, 則爲鶴翼之陣。 二衛將吹大促角、擊疾鼓、搖鐸, 則遊軍將、部將以下, 以次吹大促角、擊疾鼓、搖鐸而肅整疾行。 大將吹大角、立二麾、擊止金; 二衛將各立標旗以應之, 吹大角、立二麾及有旒旗、擊止金; 二部將、遊軍將亦各立標旗以應之, 吹大角、立二旗、擊止金; 二領將、二統將亦各立標旗以應之, 擊止金而止。 大將吹大角、二麾與招搖旗竝立; 二衛將各點大標旗以應之。 單騎馳至大將旗下, 大將語交戰之令以遣之。 大將吹大角, 又吹小角, 靑麾指西; 左衛將指標旗以應之, 大小角竝吹, 指二麾, 擊徐鼓; 二部將亦各指標旗以應之, 吹小角, 擊徐鼓, 指二旗; 二統將亦各指標旗以應之, 擊徐鼓, 指旗而行; 衛將吹小角, 西指有旒中旗, 自往陣中督戰; 【或以標旗而往, 或離標旗而往。】 遊軍將指標旗以應之, 吹小角, 擊徐鼓, 指有旒旗; 二領將各指標旗以應之, 擊徐鼓, 指旗而行。 欲爲援兵遊兵而乘虛抄掠, 右衛之二部將, 自點標旗、吹戰角, 以報變於衛將。 衛將點二麾以應之, 卽自點大標旗, 吹戰角以報變於大將。 大將點白麾以應之, 大小角竝吹, 白麾指東; 右衛將指標旗以應之, 吹小角, 又吹大角, 指二麾及有旒旗, 擊疾鼓; 二部將、遊軍將亦各指標旗以應之, 大小角竝吹, 【促小角。】 擊疾鼓, 指二旗; 二領將、二統將亦各指標旗以應之, 擊疾鼓, 指旗而疾行相當。 二衛之部將、統將、遊軍將、領將, 皆搖鼙、擊疾鼓, 則大呼交戰。 良久, 右衛將在後, 吹大促角退, 指二麾及有旒旗。 二部將、遊軍將各指標旗以應之, 吹大促角, 擊退金, 指二旗。 二領將、二統將亦各指標旗以應之, 擊退金, 指旗而退, 左衛兵追擊不已。 右衛將吹大角, 揮麾; 遊軍將、部將以下以次應之, 皆揮旗而鳥散遠遁。 右衛將吹大角, 擊止金, 立二麾及有旒旗; 遊軍將、二部將各立標旗以應之, 吹大角, 擊止金, 立二旗; 二領將、二統將亦各立標旗以應之, 擊止金而止。 左衛之兵亦各以次而止於是, 成鳥雲陣。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