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의 보화보를 혁파하여 없앨 것인지 옮겨 설치할 것인지의 편부 등을 살펴서 아뢰라 명하다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성봉조(成奉祖)와 도절제사(都節制使) 김문기(金文起)에게 유시하기를,
"회령(會寧)의 보화보(保和堡)를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인지, 옮겨 설치할 것인지의 편부(便否)와, 인차외 구자(因遮外口子) 및 삼수군(三水郡)의 수령(守令)을 혁파(革罷)함으로 인하여 만호(萬戶)를 두어야 될지의 편부(便否)를 함께 살펴서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도내(道內)의 군사(軍士)와 토관(土官)233) ·한산인(閑散人)으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입시(入侍)할 만한 자를 함께 의논하여 간선(揀選)하되, 족계(族系)도 아울러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또 김문기에게 유시하기를,
"경내(境內)와 근경(近境)의 야인(野人) 추장(酋長)의 자제(子弟)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입시(入侍)할 만한 자를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와 이귀야(李貴也)·낭발아한(浪孛兒罕) 등에게 묻되, 족계(族系)도 아울러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세조(世祖)가 동속노첩목아와 마구음파(馬仇音波)·이귀야 등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기를,
"전일(前日)에 김우을두개(金亐乙豆介)와 이유어응거(李劉於應巨) 등이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侍衛)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여, 내가 이미 전하께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도절제사에게 유시하여, 중추(中樞)들의 말을 들어 시위할 만한 자를 뽑아서 아뢰도록 하였으니, 중추들은 마음이 충성스럽고 재주가 있고 용맹한 자를 택하여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註 233]토관(土官) : 나라에서 변방(邊方)의 백성들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그 지방 사람에게만 주던 지방 관아의 잡된 벼슬. 5품으로 한정하였음.
○諭咸吉道觀察使成奉祖、都節制使金文起曰: "會寧 保和堡革除移排便否、因遮外口子及三水郡因革罷守令置萬戶便否, 同審以啓。"
又曰: "道內軍士、土官、閑散人有才行可入侍者, 同議揀選, 幷考族系以啓。"
又諭金文起曰: "境內及近境野人酋長子弟有才行可入侍者, 問於童速魯帖木兒、李貴也、浪孛兒罕等, 幷考族系以聞。"
世祖各寄書于童速魯帖木兒、馬仇音波、李貴也等曰:
前日, 金亏乙豆介、李劉於應巨等還言: "多有欲上京侍衛者。" 我已啓殿下, 下諭都節制使, 令聽中樞等言, 選可侍衛者以聞。 中樞等, 擇其心忠才勇者以送。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