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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9일 경신 4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이원생·이무생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고 식읍 등을 하사하다

세조(世祖)를 분충 장의 광국 보조 정책 정난 공신(奮忠杖義匡國輔祚定策靖難功臣) 수양 대군(首陽大君)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집현전(領集賢殿) 경연 예문 춘추관 서운관사(經筵藝文春秋館書雲觀事) 겸 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 중외 병마 도통사(中外兵馬都統使)로 삼고, 식읍(食邑)228)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229) 5백 호(戶)를 주었으며, 이원생(李元生)을 중의 대부(中義大夫) 의평군(義平君), 이무생(李茂生)을 정의 대부(正義大夫) 선성군(宣城君)을 삼고, 노숙동(盧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 정발(鄭發)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영(李齡)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반효손(潘孝孫)을 판회령부사(判會寧府事)로 삼았다.

반효손은 무인(武人)인데, 일찍이 황주 목사(黃州牧使)가 되어 강을 건너 사냥하다가 사람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파직(罷職)당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중(喪中)에 있는 것을 특별히 명하여 기복(起復)230) 시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호구-호구(戶口)

  • [註 228]
    식읍(食邑) : 나라에서 공신(功臣)에게 주던 한 고을, 또는 그 민호(民戶). 그 조세(租稅)의 징수권을 주었음.
  • [註 229]
    식실봉(食實封) : 나라에서 공신에게 지급하던 민호(民戶). 그 조세(租稅)의 전량과 부역(賦役)의 동원권을 주었음.
  • [註 230]
    기복(起復) : 어버이의 상중에 있는 것을 벼슬에 나오게 하는 일.

○以世祖爲奮忠仗義匡國輔祚定策靖難功臣、首陽大君、領議政府事、領集賢殿ㆍ經筵ㆍ藝文春秋館ㆍ書雲觀事、兼判吏ㆍ兵曹事、中外兵馬都統使, 食邑一千戶, 食實封五百戶。 元生中義大夫、義平君, 茂生正義大夫、宣城君, 盧叔仝戶曹參判, 鄭發中樞院副使, 李齡僉知中樞院事, 潘孝孫會寧府事。 孝孫, 武人, 嘗爲黃州牧使, 渡江而獵, 人多溺死, 見罷。 至是, 方丁憂, 特命起復。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