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에게 이귀야 등이 말한 사실을 사목을 잘 살펴서 비밀히 포치하라 명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김문기(金文起)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니 이귀야(李貴也) 등의 말한 바가 비록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역시 예비(預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삿달을 당해서 소요(騷擾)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무릇 방비[備禦]하고 접대(接待)하는 일에 관하여는 경이 잘 헤아려서 하고, 아울러 사목(事目)을 잘 살펴서 비밀히 포치(布置)하라."
하였다. 사목에 이르기를,
"1. 야선(也先)이 만약 글[書]을 보내어 귀순(歸順)하려고 하거든, 우선 글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양(辭讓)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명나라를 신하로써 섬긴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의리상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사신(使臣)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거든,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서울까지 매우 멀어서 형편상 계달(啓達)하기가 어렵다.’ 하고, 저들이 만약 임술년215) 에 접대하지 않은 일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제 또 대접하지 않으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책(責)하겠다.’고 하거든, 사양하여 말하기를, ‘우리 양국(兩國)은 예전부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고, 또 남북(南北)으로 멀리 처해 있어서 본래 아무 틈[釁隙]이 없으니, 나의 생각에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야만 될 원한을 맺을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대의 말은 희언(戲言)일 것이었다. 대국(大國)의 사신으로서 어찌 의(義)를 알지 못하는가? 내가 변장(邊將)이 되어 전하(殿下)의 명령이 없이 함부로 대접하면 의리에 어떻겠는가?’ 하고, 권도(權道)216) 로써 성(城) 밖에서 후히 대접하라. 그리고, 저들이 만약 양식(糧食)을 청하거든, 적당히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노(怒)하지 말게 하고, 또 가지고 온 글을 잘 기억[默記]하여 비보(飛報)하도록 하라. 만약 달달(韃靼)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싸워야겠다는 기세가 있을 것 같거든, 성문(城門)을 닫고 들어가서 남도(南道)의 군사를 징발(徵發)하여 〈달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혐의[宿嫌]도 없는데, 명분(名分) 없이 공략(攻掠)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군마(軍馬)와 병장(兵杖)은 우리도 있다.’ 하고, 저들이 만약 성을 공격하거든, 마땅히 굳게 지켜 저들을 피로하게 하고 경솔히 나가지 말며, 싸울 만한 형세를 살핀 연후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 저들이 만약 군사를 나누어 여러 성을 일제히 공격하여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거든, 마땅히 군사를 내어 공격하고, 저들이 만약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군사를 몰아 남하하거든, 마땅히 경기(輕騎)로써 그 뒤를 밟되 공(功)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후미(後尾)만 치도록 하라. 그리고, 경솔하게 비굴한 말을 하여 중국에 허물을 보이는 것도 불가하며, 강직(强直)한 말을 고집하여 북적(北狄)에게 노여움을 사는 것도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병법(兵法)에 말하기를, ‘작거든 교만 하게 하되, 권도(權道)로 겸손하게 말하며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하였다.
1. 삼위 달자(三衛韃子)217) 와 해서 야인(海西野人)218) ·화라온 올적합(火剌溫兀狄哈) 등이 성심(誠心)으로 귀순(歸順)하거든 마땅히 허락하여 복종[納款]하게 하고, 그 중에 서울에 와서 조현(朝見)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적당히 헤아려 치치(處置)하되, 만약 야선(也先)의 침공과 겁탈에 못 이겨, 형세가 궁하여 오는 것이면, 이를 불러들여 틈을 여는 것은 가하지 못하다.
1. 만약 달달이 군사를 일으켜 침범하여 오거든 취약(脆弱)한 구자(口子)219) 의 군민(軍民)을 대구자(大口子)220) 로 옮겨 들이고, 비록 대구자라 할지라도 완고하지 못하거나, 또는 형세가 고립되어 후원(後援)이 없을 것 같으면 곧 읍성(邑城)으로 옮겨 들여라. 그러나 앞일을 멀리 헤아리기가 어렵거든 경이 형세를 보아서 조치토록 하라.
1. 만약 달달의 사인(使人)이 국경에 이르러 소재 진장(所在鎭將)으로 하여금 나와서 영접하게 하면, 그 좌차(坐次)는 객(客)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앉되, 만약 부득이하거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친히 영접하라. 저들이 만약 황제의 사자(使者)라고 자칭하여 억지로 남쪽을 향하여 앉으려고 하거든 곧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분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하께서 아시지 못하는 일인데, 신자(臣子)로서 어찌 감히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만약 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나와 맞이하라고 권유하거든 정세를 헤아려서 그릇되는 바가 없게 하라.
1. 변(變)에 응하여 접대(接待)하는 일을 육진(六鎭)의 변장(邊將)에게 이문(移文)하여 비밀히 알려 주라.
1. 편의에 따라 변(變)함에 대처할 기틀을 사목(事目)에서 다 이를 수 없으니, 경이 나의 위임(委任)한 뜻을 체득(體得)하여 잘 조처하라."
하고, 또 사목(事目)과 함길도의 계본(啓本)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기건(奇虔)과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승평(李昇平)에게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4면
- 【분류】외교-원(元)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215]임술년 : 1442 세종 24년.
- [註 216]
권도(權道) : 시기를 따라서 사변에 응하여 하는 처리.- [註 217]
삼위 달자(三衛韃子) : 몽고족과 만주족의 혼혈(混血) 종족인 우량합(兀良哈)족을 말함.- [註 218]
해서 야인(海西野人) : 명(明)나라 때 송화강(松花江) 중상류 유역에 살던 내지 여진족을 말함.- [註 219]
구자(口子) : 요해처(要害處).- [註 220]
대구자(大口子) : 국경 지방의 강 연안에 군사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관방(關防)을 말함.○諭咸吉道都節制使金(起文)〔文起〕 曰: "今見卿啓本, 李貴也等所言, 雖虛實難知, 亦不可不預備。 然當農月, 不宜騷擾。 凡干備禦、接待之事, 卿其熟計, 竝審事目, 秘密布置。" 事目曰:
一, 也先若送書欲令歸順, 則姑勿納書, 辭曰: "我國臣事大明已久, 義不可有貳心。" 彼若云: "邊將不可擅拒使臣。" 則答云: "此去王京甚遠, 勢難啓達。" 彼若擧壬戌年不接之事, 以爲: "今又不接, 則以兵來責。" 辭曰: "兩國舊相和好, 且遠處南北, 本無釁隙。 吾知必無興兵構怨之事, 汝言戲耳。 大國之使, 豈不知義乎? 我爲藩將, 無殿下之命而擅接, 於義安乎?" 權於城外厚待。 彼若請糧, 隨宜給之, 使彼不怒。 且默記來書飛報。 若韃靼不回而有必戰之勢, 則閉城入保, 徵南道兵, 當諭之曰: "汝無宿嫌, 而無名攻掠可乎? 軍馬兵仗, 我亦有之。" 彼若攻城, 則當固守以疲之, 勿輕出, 審其可戰之勢, 然後出戰。 彼若分兵綴諸城、長驅而南, 則當出兵擊之; 彼若不顧其後、長驅而南, 則當以輕騎躡其後, 勿要成功, 尾擊而已。 輕發卑屈之言, 見過於中國, 固不可也; 固執强直之言, 取怒於北狄, 亦不可也。 然兵法曰卑而驕之, 權爲卑辭以退, 則上策也。
一, 三衛 韃子、海西野人、火剌溫等誠心歸順, 則當許納款, 其中有欲朝京者, 隨宜處置。 若迫於也先攻劫, 勢窮而來, 則未可招納啓釁。
一, 若韃靼擧兵來侵, 則勢弱口子軍民, 移入大口子; 雖大口子, 若不完固, 且勢孤無援, 卽移入邑城。 然難可遙度, 卿觀勢措置。
一, 若韃靼使人到境, 令所在鎭將出接, 坐次則客東主西。 若不得已, 則都節制使親接, 彼若自稱帝使, 强欲向南而坐, 則曰: "君臣之分未定, 殿下未知之事, 臣子何敢擅便?" 若彼領兵而來, 誘之出見, 最度情勢, 勿爲所誤。
一, 應變接待事, 移文六鎭邊將, 秘密知會。
一, 隨宜處變之機, 非事目之所可盡。 卿其體予委任之意, 善處之。
又以事目及咸吉道啓本, 送于平安道觀察使奇虔、都節制使李昇平。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4면
- 【분류】외교-원(元)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