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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2월 20일 신축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유덕을 참형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고 가족들을 벌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유덕(金有德)이 무고(誣告)하기를, ‘일성위(日城尉) 정효전(鄭孝全)강주명(姜住明)과 더불어 말하기를, 「만약 수양 대군(首陽大君)만 살해하면 마침내 무사(無事)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니, 그 죄가 《속형전(續刑典)》을 상고하면, ‘사람이 난언(亂言)을 하여 그 말이 군상(君上)에게 간범(干犯)되어, 정리(情理)가 매우 해악(害惡)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효전은 도진무(都鎭撫)를 그만둔 뒤에 자주 형제(兄弟)와 더불어 통문(通問)하여, 김유덕이 그 난(亂)을 꾀함을 의심하고, 세조(世祖)에게 고하여 벼슬을 얻으려고 하여, 장보인(張保仁)에게 말하기를, ‘반역의 음모를 고하면 공신(功臣)으로 봉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니, 장보인이 말하기를, ‘고하면 공신으로 봉해질 수 있다.’고 하고, 후일에 장보인김유덕에게 고하기를, ‘간당(姦黨)의 옛일을 고하는 자는 반좌법(反坐法)이 이미 성립되어 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유덕은 도리어 정효전에게 붙어서 요행히 공(功)을 이루려고 하여 김효손(金孝孫)과 더불어 말하기를, ‘일성위(日城尉)가 만약 도진무(都鎭撫)가 되면, 심복(心腹)의 군사를 택하여 수양 대군의 수종군(隨從軍)을 정하여 틈을 타서 살해하게 하고, 곧 ‘변이 뜻밖에 일어났다.’고 대궐에 나아가 난(亂)을 꾀한 것을 비난(非難)하여,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공신(功臣)으로서 사복 판관(司僕判官)이나 직장(直長)의 벼슬을 받을 것이고, 일성위(日城尉)가 만약 충청도 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가 되면, 미리 군사를 정해 두었다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수종 군사(隨從軍士)를 파하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 먼저 수양만 살해하면 여러 군(君)은 제거하기 어렵지 않고, 내간(內間)의 일도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죄가 율(律)을 상고하면 모반조(謀反條)의 능지 처사(凌遲處死)206) 에 해당됩니다."

하니, 봉교(奉敎)207) 하기를,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그 아비는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자식은 나이가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에게 키우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어미·딸·처첩(妻妾)과 할아비·손자·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의 처첩은 외방(外方)의 관노비에 영속시키고, 나이 15세 이하는 어미에게 키우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206]
    능지 처사(凌遲處死) : 능지 처참(凌遲處斬).
  • [註 207]
    봉교(奉敎) : 신하나 담당 관서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듦.

○辛丑/義禁府啓: "金有德誣告: ‘日城尉 鄭孝全姜住明言曰: 「若害首陽, 則終無事矣。」’ 其罪則按《續刑典》: ‘人有亂言, 干犯於上、情理切害者, 處斬, 籍沒家産。’ 又孝全罷都鎭撫後, 數與兄弟通問, 有德疑其謀亂, 欲告世祖而受職, 言於張保仁曰: ‘告變則得封功臣乎否?’ 保仁曰: ‘告則可得。’ 後日保仁有德曰: ‘告姦黨舊事者反坐之法已立, 不可告也。’ 有德反欲附孝全, 僥倖成功, 與金孝孫言曰: ‘日城尉若拜都鎭撫, 則擇腹心軍士, 定爲首陽隨從軍士, 令乘隙害之, 則變起不虞, 詣闕謀亂非難。 事成, 則吾等以功臣受司僕判官若直長。 日城尉若拜忠淸道都節制使, 則預正軍士, 俟首陽大君罷隨從軍士, 領軍上來, 先害首陽則諸君不難除也, 內間之事, 亦不難也。’ 其罪則按律謀反條, 凌遲處死。" 奉敎:

處斬, 籍沒家産。 父則極邊官奴永屬; 子年十六以上處絞, 十五以下隨母長養成丁後, 極邊官奴永屬; 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外方官奴婢永屬, 年十五以下隨母長養成丁後, 安置。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