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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2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중명에게 전토와 노비를 주고 충의위에 속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김덕생(金德生)이 좌명 공신(佐命功臣)으로서 후사(後嗣)가 없이 일찍 죽었는데, 지난 임술년188) 에 그 조카 김중명(金仲明)으로 뒤를 잇게 하였으니, 청컨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주고, 예(例)에 의하여 충의위(忠義衛)에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왕실-사급(賜給) / 군사(軍事)

○議政府據兵曹呈啓: "金德生以佐命功臣, 早歿無嗣, 去壬戌年, 以姪仲明繼後, 請賜田土臧獲, 例屬忠義衛。"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왕실-사급(賜給)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