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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2월 8일 기축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졸한 의정 궁주의 상장에 대한 모든 일은 인수부로 하여금 조판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졸(卒)한 의정 궁주(義貞宮主)의 상장(喪葬)에 대한 모든 일은 인수부(仁壽府)로 하여금 조판(措辦)하게 하소서."

하고, 또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실농(失農)한 제포(諸浦) 선군(船軍)을 전례(前例)에 의하여 2번(二番)으로 나누면 양식을 가지고 왕래하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청컨대 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하여 3번으로 나누어 방수(防戍)하게 하고, 시위패(侍衛牌)와 선군(船軍) 등은 금년에 한해서 춘추(春秋)로 하는 습사(習射)와 습진(習陣) 등의 일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

    ○議政府據禮曹呈啓: "卒義貞宮主喪葬諸事, 令仁壽府措辦。" 又據兵曹呈啓: "京畿失農諸浦船軍, 依前例分二番, 則贏糧往來爲難, 請限麥熟, 分三番防戍。 侍衛牌、船軍等, 限今年, 停春秋習射、習陣等事。"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