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2월 6일 정해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최항·홍달손·박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항(崔恒)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고,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을, 박중손(朴仲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양정(楊汀)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신숙주(申叔舟)를 도승지(都承旨)로, 박팽년(朴彭年)을 좌승지(左承旨)로, 박원형(朴元亨)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한(金澣)·박소(朴昭)·정발(鄭發)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전(愼詮)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유지(庾智)·전가생(田稼生)을 장령(掌令)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조효문(曺孝門)을 우헌납(右獻納)으로, 한계희(韓繼禧)를 지평(持平)으로, 이문경(李文炯)을 좌정언(左正言)으로, 최종복(崔宗復)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이예장(李禮長)을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김사우(金師禹)를 겸지사간원사(兼知司諫院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