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박인·유성원·이극감 등이 상서하여 사직하다
집의(執義) 유규(柳規)·장령(掌令) 박인(朴璘)·유성원(柳誠源)·지평(持平) 이극감(李克堪)·좌사간(左司諫) 조어(趙峿)·지사간(知司諫) 김득례(金得禮)·우헌납(右獻納) 김계우(金季友)·좌정언(左正言) 최선복(崔善復)·우정언(右正言) 이계손(李繼孫) 등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였다. 사헌부(司憲府)의 소장은 이러하였다.
"신 등이 편견(偏見)을 가지고 우러러 천위(天威)를 변독하였다가 옥중(獄中)에서 죄를 기다렸는데, 사유(赦宥)하심을 만나서 죄를 면할 수 있었고, 곧 성은(聖恩)을 받아 도로 직사(職事)에 나아가도록 하였으나 감히 삼가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직이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는데, 몸이 죄책(罪責)을 범하고서 사유(赦宥)를 받아 직사(職事)에 복귀하니, 오직 신 등의 마음에 부끄러워서 편한치 않고, 죄가 있는 몸으로서 그 직임에 다시 있는 것은 풍헌(風憲)의 자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조정(朝廷)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같이 의논한 자는 이미 좌천(左遷)되었는데, 신 등이 비록 총영(寵榮)을 탐내어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職事)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어떠하겠으며, 공도(公道)에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의 말은 실로 폐부(肺腑)에서 나오는 것이요, 예(例)에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는 말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통찰(洞察)하여 주소서."
사간원(司諫院)의 소장은 이러하였다.
"신 등이 함께 용렬(庸劣)한 자질로서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여, 일을 말하는 것이 틀리고 잘못되어 두려워하고 황공하여 죄를 기다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法典)에 따라서 그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시고, 또 직임을 되돌려 주도록 하시니, 성은(聖恩)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신 등의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말한 것이 이미 적중(適中)하지 않았는데도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신 등의 직사를 되돌리소서."
임금이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辛巳/執義柳規、掌令朴璘ㆍ柳誠源、持平李克堪、左司諫趙峿、知司諫金得禮、右獻納金季友、左正言崔善復、右正言李繼孫等上書辭職。 司憲府狀曰:
臣等以偏見, 仰瀆天威, 竢罪獄中, 會赦得免, 尋蒙聖恩。 令還就職, 敢不祗承? 然職在風憲, 身犯罪責, 蒙赦復職, 唯臣等之心, 忸怩不寧。 以有罪之身, 復處其職, 以辱風憲之地, 亦非朝廷之美事。 況同議者旣左遷, 臣等雖貪慕寵榮, 靦面復職, 於物議何, 於公道何? 臣等之言, 實出肺腑, 非隨例矯情之辭。 伏惟聖慈垂察。
司諫院狀曰:
臣等俱以庸劣, 不識大體, 言事謬誤, 兢惶竢罪。 今特從寬典, 旣赦其罪, 又令還任聖恩, 至矣。 然臣等職忝言官, 言旣不中, 不宜靦面復職。 乞還臣等之職。
命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