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문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 이보 등을 보내어 송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송씨(宋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예(禮)가 끝나자, 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근정전(勤政殿) 남쪽 뜰에 나아가서 두 잉씨(媵氏)의 관교(官敎)를 종부시 판사(宗簿寺判事) 송취(宋翠)·제용감 판사(濟用監判事) 이연기(李衍基)에게 주어서 보냈다. 책비의(冊妃儀)111) 와 납채의(納采儀)는 같다. 왕비가 책봉(冊封)을 받는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사자(使者)의 막차(幕次)와 포막(布幕)을 설치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상궁(尙宮) 이하 여관(女官)의 막차(幕次)를 내문(內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봉례랑(奉禮郞)이 사자의 자리를 대문(大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교명안(敎命案)과 책보안(冊寶案)을 든 사람은 남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하게 하고, 또 배위(拜位)를 문 남쪽에 북향하게 하고, 사자 이하의 관원과 주인의 자리를 중문(中門) 밖에 설치하되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배위(拜位)는 설치하지 않는다.】 동판내시(同判內侍)의 자리를 중문(中門) 밖에 주인의 남쪽에 설치하고, 교명(敎命)과 책보(冊寶)를 들고 의장(儀仗)을 받든 내시(內侍)는 남쪽에 있어 모두 동향한다. 내시가 먼저 안(案) 3개를 내문(內門)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하고, 주인이 왕비의 책명(冊命)을 받는 자리를 당(堂)의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使者)가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幕次)를 맡은 사람이 맞이하여 막차(幕次)로 들어가는데 【무릇 빈객(賓客)·주인과 행사(行事)하는 사람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내시(內侍)는 평상복(平常服)을 입는다.】 육상(六尙)112) 이하의 여관(女官)이 먼저 나아가서 막차(幕次)에 들어간다. 교명(敎命)과 책보(冊寶)를 포막 안에 진열하고 【그 명복(命服)은 사자(使者)가 동판내시(同判內侍)에게 주고 먼저 나아간다.】 사복시 윤(司僕寺尹)이 연(輦)을 포막 남쪽에 바치고, 경창부(慶昌府)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왕비의 의장(儀仗)을 연(輦) 앞의 좌우에 진열하고,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은 내문(內門)에 들어가서 차례로 서되,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알자(謁者)가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막차(幕次)에서 나와 자리에 나아간다. 주인이 나가서 대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여 서면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문 서쪽에 나가서 동향하여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한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비에게 비물 전책(備物典冊)을 드립니다.’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고(告)하고, 마침내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여 동향한다. 조금 뒤에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교명안(敎命案)과 책보안(冊寶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 주인이 문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들어가서, 중문(中門) 밖에 이르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교명안(敎命案)과 책보안(冊寶案)을 든 사람이 차례대로 부사(副使) 앞에 바치면, 부사가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과 보수(寶綏)를 취하여 【안(案)을 든 사람이 모두 물러간다.】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이를 마치면 물러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동판내시(同判內侍)가 정사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과 보수(寶綏)를 꿇어앉아 동판내시(同判內侍)에게 주고, 동판내시(同判內侍)가 받아 내문(內門) 밖에 나아가서 【내시(內侍)가 도와서 든다.】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는,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또 내시(內侍)가 의장(儀仗)을 받들어 내문(內門) 밖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왕비가 적의(翟衣)113) 를 갖추어 입고 수식(首飾)을 가(加)하고 부모(傅姆)114) 가 도와서 나간다.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책명(冊命)을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 상궁(尙宮)이 꿇어앉아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을 취하고 【여관(女官)이 도와서 든다.】 상복(尙服)은 꿇어앉아 보수(寶綏)를 취하여, 모두 일어나 왕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한다. 상침(尙寢)은 그 소속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의장을 전해 받들어 교명(敎命)·책보(冊寶)의 뒤에 진열하되, 모두 북쪽을 머리로 한다. 여러 시위(侍衛)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위하기를 법식과 같이 한다.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사배(四拜)하라고 계청(啓請)하면 왕비가 네 번 절한다. 상궁(尙宮)이 칭하기를, ‘교명(敎命)이 있습니다.’ 하고,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서 왕비에게 꿇어앉으라고 계청(啓請)하면 왕비가 꿇어앉는다. 상궁(尙宮)이 함(函)을 열고 책(冊)을 선포하고 【임시로 안(案)을 설치한다.】 이를 마치면 책(冊)을 함(函)에 도로 넣는다.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서 ‘부복(俯伏)·흥(興)·사배(四拜)하라.’고 계청하면, 왕비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상궁(尙宮)이 교명(敎命)과 책함(冊函)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차례로 왕비에게 주면, 왕비가 꿇어앉아 받아서 전언(典言)에게 주고 【여관(女官)이 도와서 든다.】 상복(尙服)이 보수(寶綬)를 받들어 서향하여 꿇어앉아 왕비에게 주면, 왕비가 받아서 사기(司記)에게 준다.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부복(俯伏)·흥(興)·사배(四拜)하라.’고 계청(啓請)하면, 왕비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상침(尙寢)이 그 소속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왕비의 좌석을 당상(堂上)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교명안(敎命案)·책보안(冊寶案)을 왕비의 좌석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왕비에게 좌석에 오르도록 계청(啓請)하여,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서 좌석에 오르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관(女官)이 도와서 잡는다.】
전언(典言)과 사기(司記)가 교명(敎命)·책보(冊寶)를 안(案)에 두고, 내시(內侍)가 의장(儀仗)을 뜰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한다. 전찬(典贊)이 동계(東階)의 아래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이 모두 내려와서 뜰에 서서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전찬(典贊)이 창(唱)하기를, ‘사배(四拜)하라.’고 하면,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이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侍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상의(尙儀)가 왕비의 좌석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俯伏)하여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상궁(尙宮)이 인도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어간다."
그 옥책문(玉冊文)은 이러하였다.
"하늘과 땅이 덕(德)을 합하여 만물(萬物)을 생성하니, 왕자(王者)는 하늘을 본받아 반드시 원비(元妃)를 세우는 것은 종통(宗統)115) 을 받들어 풍화(風化)를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서 큰 왕업(王業)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덕을 서로 이루려면 마땅히 내조(內助)에 힘입어야 하겠으므로, 이 때문에 널리 훌륭한 가문(家門)을 찾아 널리 아름다운 덕(德)을 구하였다. 아아, 그대 송씨(宋氏)는 성품이 온유(溫柔)하고 덕(德)이 유한(幽閑)한 데에 나타나, 진실로 중궁(中宮)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나라의 국모(國母)로 임(臨)하여야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사(使)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부사(副使) 정헌 대부(正憲大夫) 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옥책(玉冊)과 보장(寶章)을 주어서 왕비로 삼노라. 아아! 몸을 합하여 같이 즐거워하면서 종묘를 받들고 관저(關雎)116) 의 교화(敎化)와 종사(螽斯)117) 의 경사(慶事)가 모두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그 교명(敎命)은 이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천하 국가(國家)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配匹)을 세우는 것은 만복(萬福)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아아, 그대 송씨(宋氏)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德)과 아름다운 자태(姿態)가 있어서 마땅히 궁위(宮闈)118) 를 주장하여 공경히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아무 관(官)을 보내어 예물과 옥책(玉冊)을 갖추어 왕비(王妃)로 삼으니, 삼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치(內治)119) 에 공경하여서 무궁한 기틀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잉씨(媵氏)가 작명(爵命)을 받는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사자(使者)의 막차(幕次)와 관교(官敎)를 들여 놓을 포막(布幕)을 잉씨(媵氏)의 집 대문(大門) 밖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이조(吏曹)에서 관교 누자(官敎樓子)120) 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설치하고 관교함(官敎函)을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한다. 【안(案)이 있다.】 본집에서 명(命)을 받는 자리를 당(堂)의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使者)와 함(函)을 든자는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들어가서 전정(殿庭)에 나아가면, 근시(近侍) 【승지(承旨).】 가 관교함(官敎函)을 취하여 서서 사자(使者)에게 주는데, 사자는 꿇어앉아 받아서 함(函)을 든 사람에게 주어 근정문을 나가서 누자(樓子)에 놓는다. 광화문(光化門)을 나가면 근장(近杖) 2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누자(樓子)이고, 다음에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말을 타고 잉씨(媵氏) 집 대문 밖에 이른다. 막차(幕次)를 맡은 자가 막차로 맞아들이고, 함(函)을 든 자가 관교함(官敎函)을 포막(布幕)에 들여 놓는다. 【안(案)이 있다.】 내시(內侍)가 임시로 안(案)을 중문(中門)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한다. 시녀(侍女)가 잉씨(媵氏)를 인도하여 명(命)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謁者)가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중문(中門) 밖에 서고, 관교(官敎)를 든 자가 사자의 서남쪽에 서는데 모두 서향한다. 내시(內侍)가 사자(使者)의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관교함(官敎函)을 받아서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 물러간다. 시녀(侍女)가 꿇어앉아 관교함(官敎函)을 취하여 일어나 앞으로 나가서 명(命)을 받는 자리의 동쪽에 서고, 또 시녀(侍女) 1인이 남쪽에 있는데, 모두 서향하여 서서 칭(稱)하기를, ‘교지(敎旨)가 있습니다.’고 하면, 잉씨(媵氏)가 네 번 절하기를 마치고 꿇어앉는다. 시녀(侍女)가 관교(官敎)를 취하여 선포(宣布)하기를 마치면 잉씨(媵氏)가 또 네 번 절하기를 마치고서 안으로 돌아간다. 처음에 관교함(官敎函)이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 물러간다."
잉씨(媵氏)가 비씨(妃氏)121) 집에 나아가는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왕비(王妃)를 봉영(奉迎)하기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잉씨(媵氏)의 막차(幕次)를 비씨(妃氏)의 중문(中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잉씨(媵氏)가 본집으로부터 나와서 교(轎)122) 를 타고 비씨(妃氏)의 집에 나아가서 막차(幕次)에 들어간다. 시녀(侍女)와 내시(內侍)가 시종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왕비(王妃)가 연(輦)을 타기를 기다리는데, 반열(班列)의 차례에 의하여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11]책비의(冊妃儀) :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 [註 112]
육상(六尙) : 궁중의 모든 일을 맡아 보던 정5품의 궁관(宮官) 6인. 즉 중궁(中宮)을 인도하던 일을 맡은 상궁(尙宮),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맡은 상의(尙儀), 복용(服用)과 채장(采章)을 맡은 상복(尙服), 선수(膳羞)와 품제(品齊)를 맡은 상식(尙食), 연현(燕見)과 진어(進御)를 맡은 상침(尙寢), 여공(女工)의 과정(課程)을 맡은 상공(尙功)을 말함.- [註 113]
적의(翟衣) : 옛날 왕비가 입던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을 수 놓은 옷.- [註 114]
부모(傅姆) :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돌보아 주는 여자. 대개 유모(乳母)가 신부(新婦)의 집에 따라가서 이 일을 보았음.- [註 115]
종통(宗統) : 왕가(王家)의 계통(系統).- [註 116]
관저(關雎) : 《시경(詩經)》의 주남(周南)에 나오는 편명. 후비(後妃)의 덕(德)을 노래한 것임.- [註 117]
종사(螽斯) : 《시경(詩經)》의 주남(周南)에 나오는 편명. 집안 자손이 번창하기를 축복한 시임.- [註 118]
궁위(宮闈) : 궁궐(宮闕).- [註 119]
내치(內治) : 안으로 다스림. 곧 궁내를 다스림.- [註 120]
○甲戌/御勤政門, 遣孝寧大君 (補)〔𥙷〕 、戶曹判書趙惠, 冊封宋氏爲王妃。 禮訖, 命都承旨崔恒詣勤政殿南庭, 以兩媵氏官敎, 授宗簿判事宋翠、濟用判事李衍基以遣。 冊妃儀與納采儀同。 妃受冊儀:
前一日, 忠扈衛設使者次及布幕如初, 設尙宮以下次於內門外之東, 西向。 其日, 奉禮郞設使者位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擧敎命、冊ㆍ寶案者, 在南西向; 主人位於大門外之西, 東向。 又拜位於門南, 北向; 設使者以下及主人位於中門外, 亦如之; 【惟不設拜位。】 設同判內侍位於中門外主人之南; 擧敎命ㆍ冊ㆍ寶、奉儀仗內侍, 在南俱東向。 內侍先置案三於內門外近限; 主人設妃受冊位於堂庭中, 北向。 使者至大門外, 掌次者迎入次, 【凡賓主及行事者, 皆朝服, 內侍常服。】 六尙以下先詣入次。 敎命、冊、寶陳於幕內; 【其命服, 使者授同判內侍先進。】 司僕寺尹進輦於幕南; 慶昌府帥其屬, 陳妃儀仗於輦前左右; 六尙以下入內門序立, 北向東上。 謁者引使者以下, 出次就位; 主人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儐者進受命出門西, 東向曰: "敢請事。"; 正使曰: "某奉敎授王妃備物典冊。" 儐者入告, 遂引主人, 出迎於大門外之西, 東向。 少頃, 就拜位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擧敎命冊寶案者從入, 主人入門而左, 至中門外各就位。 擧敎命、冊ㆍ寶案者, 以次進副使前; 副使取敎命、冊函、寶綬 【擧案者皆退。】 進授正使, 訖, 退復位。 同判內侍進正使前, 東向跪; 正使以敎命、冊函、寶綬, 跪授同判內侍; 同判內侍捧詣內門外, 【內侍助擧。】 跪置於案, 俯伏、興、退。 又內侍捧儀仗, 詣內門外, 北向立; 王妃具翟衣加首飾, 傅姆贊出; 尙宮導妃降自西階, 就受冊位。 尙宮跪取敎命、冊函, 【女官助擧。】 尙服跪取寶綬, 俱興, 進立於王妃之右, 西向。 尙寢帥其屬, 傳奉儀仗, 陳於敎命、冊寶之後, 俱北上; 諸應侍衛者, 侍衛如式。 尙儀俯伏, 啓請四拜, 王妃四拜。 尙宮稱有敎, 尙儀俯伏跪, 啓請跪, 王妃跪。 尙宮開函宣冊, 【臨時設案。】 訖, 以冊還置於函。 尙儀俯伏跪, 啓請俯伏、興、四拜, 王妃俯伏、興、四拜。 尙宮奉敎命及冊函, 西向跪, 以次授王妃; 王妃跪受, 以授典言。 【女官助擧。】 尙服奉寶綬, 西向跪, 授王妃; 王妃受, 以授司記。 尙儀俯伏跪, 啓請俯伏、興、四拜; 王妃俯伏、興、四拜。 訖, 尙寢帥其屬, 設王妃座於堂上北壁, 南向; 設敎命、冊ㆍ寶案於座前近東, 北上。 尙儀俯伏跪, 啓請陞座; 尙宮導王妃, 陞自中階, 陞座。 繖扇侍衛如常儀。 【女官擎執。】 典言司記置敎命、冊ㆍ寶於案; 內侍陳儀仗於庭之東西; 典贊就東階下, 西向立; 六尙以下俱降立於庭, 重行北向東上。 典贊唱四拜, 六尙以下四拜。 訖, 諸應侍衛者, 俱還侍立。 尙儀進當座前, 俯伏啓禮畢, 俯伏、興、退。 王妃降座, 尙宮導引入內。
其玉冊文:
王若曰, 乾坤合德, 生成萬物, 王者法天, 必立元妃, 所以奉宗統而基風化也。 予以沖末, 嗣守丕基, 敬戒相成, 當資內助。 是用博採茂族, 旁求懿德。 咨爾宋氏, 性稟溫柔, 德著幽閑, 固宜正位中壼、母臨一國。 今遣使孝寧大君 (補)〔𥙷〕 、副使正憲大夫ㆍ戶曹判書趙惠授玉冊、寶章, 以爲王妃。 於戲! 合體同歡, 以承宗廟, 關雎之化, 螽斯之慶, 皆自今日始, 可不愼歟? 故玆敎示, 想宜知悉。
其敎命:
王若曰, 自古帝王之爲天下國家也, 必先立配, 所以基萬福之源也。 咨爾宋氏, 生於茂族, 有淑德令姿, 宜主宮闈, 恭承宗廟。 今遣某官, 備禮冊爲王妃, 其祗服恩命, 用敬內治, 以丕衍無窮之基。 故玆敎示, 想宜知悉。
媵氏受爵命儀:
前一日, 忠扈衛設使者次及官敎入安幕於媵氏第大門外道東, 南向。 其日, 吏曹設官敎樓子於勤政門外; 設官敎函於勤政殿庭 【有案。】 本第設受命位於堂庭中, 北向。 使者及擧函者具公服入就殿庭, 近侍 【承旨。】 取官敎函, 立授使者, 使者跪受, 以授擧函者。 出勤政門, 置於樓子, 出光化門。 近仗二人前導, 次樓子, 次使者以下乘馬。 至媵氏第大門外, 掌次者迎入次, 擧函者以官敎函入安於幕 【有案。】 , 內侍權置案於中門外近限。 侍女引媵氏就受命位, 謁者引使者立於中門外, 擧官敎者立於使者西南, 俱西向。 內侍進使者前, 東向, 受官敎函, 跪, 置於案, 退; 侍女跪取官敎函, 興, 進立於受命位之東。 又侍女一人在南, 俱西向立, 稱有敎。 媵氏四拜, 訖, 跪。 侍女取官敎宣, 訖, 媵氏又四拜, 訖, 還內。 初官敎函入, 少頃, 使者以下就次, 更衣退。
媵氏詣妃氏第儀:
奉迎王妃前一日, 忠扈衛設媵氏次於妃氏中門外之東, 西向。 其日媵氏出自本第, 乘轎詣妃氏第入次。 侍女及內侍, 侍從如常, 俟王妃乘輦, 依班次, 侍衛如式。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