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1일 계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의정부·육조·승정원에 명하여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에 따를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왕비(王妃)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吉服)에 따를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좌찬성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호조 판서 조혜(趙惠)·예조 판서 김조(金銚)·공조 판서 박중림(朴仲林)·예조 참판 정척(鄭陟)·호조 참판 노숙동(盧叔仝)·예조 참의 어효첨(魚孝瞻)·호조 참의 홍원용(洪元用)·형조 참의 김순(金淳)·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 등은 말하기를,

"단상(短喪)할 수가 없으니, 왕비를 맞이한 뒤에 마땅히 소복(素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형조 판서 이변(李邊)·병조 참판 박중손(朴仲孫)·형조 참판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신석조(申碩祖)·공조 참의 이보정(李補丁)·이조 참의(吏曹參議) 안숭효(安崇孝)·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우부승지(右副承旨) 권자신(權自愼)·동부승지(同副承旨) 권남(權擥) 등은 말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마땅히 권도(權道)에 따라서 즉시 길복(吉服)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각각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논의가 분연(紛然)하니, 세조(世祖)가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뜻을 말하게 하니, 어효첨(魚孝瞻)이 말하기를,

"길복(吉服)에 따르는 일은 오로지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바야흐로 나이가 어린데, 만약 억지로 단상(短喪)의 제도를 따른다면 후일에 몸을 마칠 때까지의 한(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천자(天子)의 명(命)이나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있다면 가(可)하겠으나, 지금 천자와 선왕의 명이 없는데, 신자(臣子)가 임금[君父]의 상제를 줄이도록 청하는 것은 오로지 입 밖에 말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종묘·사직의 대계(大計) 때문에 부득이하여 이를 하는 일이지만, 단상(短喪)하는 것은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또 강제로 이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실례(失禮) 중에 또 실례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소절(小節)이나, 3년의 상제는 고금 천하(古今天下)의 바꿀 수 없는 대법(大法)인데, 어찌 왕비를 맞아들이는 연고 때문에 또 대법을 파괴하겠습니까?"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뜻은 말로써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상술(詳述)하여 왔습니다."

하고, 드디어 세조에게 바쳤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예조 판서 신(臣) 김조(金銚)·참판(參判) 신(臣) 정척(鄭陟)·참의 신(臣) 어효첨(魚孝瞻) 등은 이제 단상(短喪)의 설(說)을 가지고 이를 천리(天理)에 헤아려 보고 인정(人情)에 미루어 보아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으므로, 조목별로 나열하여 이를 풀이하기를 청합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이미 상중(喪中)에 왕비를 맞아들여 이미 상복을 입지 않았으니, 그 실상은 없어진 것입니다. 즉시 상복을 벗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여의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편안치 못하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이 애척(哀戚)하는 정(情)인 것입니다. 이를 풀이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옷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최마복(衰麻服)085) 을 입으며,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데에 가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공자재아(宰我)086) 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네게 편안하겠느냐? 군자(君子)는 상중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편히 처해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였습니다. 맹자(孟子)등 세자(滕世子)087) 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제후(諸侯)의 예(禮)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일찍이 들은 일이 있는데, 삼년의 상기(喪期)에 거친 삼베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삼대(三代)088) 이래로 공통으로 지켜 왔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맹자께서 등 문공(縢文公)에게 상례(喪禮)를 대답하기를, 「거친 삼베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이 두 항목은 곧 큰 원칙이고 큰 근본이니,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상례(喪禮)의 큰 근본이요, 3년 동안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이 상례의 대경(大經)089) 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최마복(衰麻服)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마치는 제도, 이 다섯 가지는 실로 상례의 대경(大經)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나이 70이면 오직 몸에 최마복(衰麻服)만을 걸칠 뿐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안에서 편안히 거처하는데, 이것은 모두 죽을까 하여 권도(權道)로써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마복과 3년의 상제(喪制)는 반드시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 예의 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최마복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삼년 동안을 마친다는 것이 실상이 없는 허문(虛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임금이 상중에 있을 동안에 이미 행할 수가 없어서, 비록 최질(衰絰) 중에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이것도 또한 권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천성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비록 어린 나이에 계시지만 슬퍼하는 마음과 괴로와하는 생각이 지극한 정의에서 나오는데, 여러 신하들이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를 가지고 육선(肉膳)을 드시도록 청한다면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가슴이 메어서 능히 말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매양 능침(陵寢)에 배알(拜謁)하여 상식(上食)의 예를 행하고, 혼전(魂殿)에는 삭망제(朔望祭)와 사시 향사(四時享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3년의 상제(喪制)에 스스로 다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부득이한 형세이니, 이것도 또한 권도인데, 어찌 갑자기 혐의스럽다고 하여 상제를 다 쓸어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번 일은 신충(宸衷)090) 에서 본래 나올 것이 아닙니다. 대개 대신(大臣)들이 궁곤(宮壼)091) 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매우 외롭고 위태로와 근일에 역란(逆亂)의 음모(陰謀)가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아니할 수가 없고, 또 후사(後嗣)를 잇는 일을 빨리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여,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조(內助)에 이바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정부·육조(六曹)·종친(宗親)·부마(駙馬)·공신(功臣)·문무 백관(文武百官) 등이 상소하여 여러 날 굳이 청하니, 전하께서 여러 사람의 정에 쫓겨서 부득이 힘써 따르셨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本心)이겠습니까? 이미 종묘·사직의 대계(大計)로써 변례(變禮)를 써서 이를 청하였고 또 따랐으나, 실상이 없을 바에야 상제를 다 폐지하자고 이른다면 이것은 실례(失禮) 중의 또 실례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만세의 비웃음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선왕(先王)께 차마 할 수 없으며, 신 등도 특히 선왕께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미(不美)한 이름을 차마 전하에게 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삭례(告朔禮)092) 는 제후(諸侯)가 군친(君親)에게 품명(稟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禮)로서는 큰 것이었는데, 노(魯)나라에서는 고삭(告朔)이 보이지 않으니, 예(禮)의 대체(大體)가 이미 없어지고 희생의 양(羊)이 빈 그릇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실상이 없게 된 것으로서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공자께서 이를 아까와한 것은 이 한 절차로 인하여 그 대체(大體)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왕비를 맞이하는 하나의 절차로 인하여 아울러 그 대체(大體)를 없애버리고,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비단옷을 입고 편안하다면, 이것은 선왕(先王)을 잊어버리는 것이니, 신 등은 그것이 가(可)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만약 길복(吉服)을 따르지 않는다면 끝내 상중에 혼인하였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 마침내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낫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옛날 노(魯)나라 희공(僖公)이 훙(薨)하니, 문공(文公) 2년 8월 정묘에 태묘(太廟)에 대사(大事)093) 를 치를 때 희공(僖公)094) 을 〈민공(閔公)095) 의 위에〉 올렸는데, 유씨(劉氏)096) 가 말하기를, ‘태묘에 대사(大事)를 지냈다면 이미 상례를 없앤 것이니, 공자(公子) 수(遂)097) 가 제(齊)나라에 가서 납폐(納幣)098) 한 것이다.’ 하였고, 《호씨좌전(胡氏左傳)》099) 에 이르기를, ‘그 글에 납폐(納幣)한 것은 상(喪)이 끝나지 않아서 혼인을 꾀한 것이다.’ 하였는데, 왕씨(王氏)100) 가 이를 풀이하기를, ‘상(喪)은 비록 25개월의 대상(大祥)이라고 하나, 그러나 격월(隔月)하여 담제(禫祭)하니, 반드시 27개월이라야 비로소 상제(喪制)를 끝마치게 된다. 이 글에 겨울이면 납폐(納幣)가 10월달에 있은 것인데, 이것은 희공(僖公)이 훙(薨)한 뒤 겨우 23개월에 이르니, 슬픔을 없애고 혼인을 꾀한 것은 실례(失禮)가 심하다.’ 하였고, 정씨(程氏)101) 가 말하기를, ‘납폐(納幣)가 상중(喪中)에 있었으니 상혼(喪婚)102) 과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공(文公)이 이미 상제(喪制)를 없애고 납폐(納幣)하였고, 또 장가든 것은 3년이 지난 뒤에 있었지만, 오히려 납폐한 것이 3년 안에 있었다고 하여 《춘추(春秋)》에서 비웃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납폐(納幣)의 예를 행하셨는데, 만약 상제(喪制)를 없애도록 한다면 상중(喪中)에 가례(嘉禮)한 명분이 반드시 서지 않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상제를 면하려고 꾀하는 것도 또한 허소(虛疏)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세(時勢)에 쫓겨서 부득이 중의(衆議)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숨기지 않고 바로 써서 군신(群臣)에게 하교(下敎)하여,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함께 이번 일이 전하의 본심(本心)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전하께서 불행하게도 변례(變禮)를 치루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이른바 관과지인(觀過知人)103) 이 될 것입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장차 후사(後嗣)를 잇기 위함이다.’ 하는데, 만약 상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비의 상복(喪服)을 지어서 바쳐야 하고, 만약 상복을 바친다면 전하께서 여차(慮次)에 나가 거처하여야 하니,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대개 이 일은 비록 ‘후사를 위한다.’고 하나, 그러나 임금이 외롭고 위태하다는 뜻이 실지로는 더 중한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정(內政)을 맡게 하였으니, 궁중이 이미 비어서 허소(虛疏)하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몇 개월 사이에 후사가 있을 지 없을지를 진실로 기필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마침내 군부(君父)의 대상(大喪)을 폐지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단상(短喪)하였다는 이름을 천백년 뒤에 남기게 하는 것이 가(可)하겠습니까? 또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喪)에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대신(大臣) 등에게 명하여 상제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역월(易月)의 제도104) 를 행하도록 청하므로 세종께서 그대로 따랐으나, 이튿날 집현전(集賢殿)에 전교(傳敎)하기를, ‘어제 상제를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다시 이를 생각하여 보니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다. 그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3년의 상제를 정하여서 우리 조선(朝鮮) 억만세의 항상 행할 바꿀 수 없는 전례(典禮)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 죽은 자 때문에 산 자를 상하게 할까 걱정하여 졸곡(卒哭) 뒤에 모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만약 혹자의 설(說)과 같다면 최복(衰服)과 3년상은 또한 실상이 없는 쓸데없는 짓이 되는데, 아직 세종께서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서 아울러 혁거(革去)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예(禮)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데,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데에 비할 것이 못된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설(說)이 있습니다.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연제(練祭)105) 뒤에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상제(祥祭) 뒤에 고기를 먹는데,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마른 고기를 먹으며,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醴酒)106) 를 마신다.’ 하였고, 《가례(家禮)》 《대상장(大祥章)》에도 또한 말하기를,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은 뒤에 다시 그친다.’ 하였는데, 이것은 예(禮)를 제정한 성현(聖賢)이 진실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상제에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논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禮)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 것은 병든 자와 늙은 자를 위한 것인데, 병든 자가 오히려 또 병이 그치면 다시 처음과 같이 합니다. 지금의 여러 신하들이 과연 모두 늙고 또 병든 자입니까?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이 또한 전하의 본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찌 오로지 금일(今日)만 있어서 이를 가지고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 위로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없고 또 전하의 명도 없는데, 빨리 군부(君父)의 상복을 벗어서 조종(祖宗) 만세의 전례(典禮)를 허물어뜨리고자 합니까? 하물며 우리 문종(文宗)의 상(喪)이 겨우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차마 상복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비록 단상(短喪)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3년의 상제를 회복할 것이다.’ 한다면, 옛날 노(魯)나라 장공(莊公)의 상(喪)에 이미 장사하자 상복 차림으로 고문(庫門)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대부(士大夫)는 이미 졸곡(卒哭)하자 상복차림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상제의 가강이 침폐(浸廢)하여졌으며, 문공(文公)·선공(宣公)도 또한 이를 행하지 못하니, 이 뒤로부터 드디어 3년의 상제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상(短喪)의 설(說)은 지극히 어리석고 또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이니, 재아(宰我)107) 가 오히려 1년의 상기(喪期)이면 가(可)할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조(盛朝)에서 한 번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반드시 금일로써 핑계를 삼아서 3년의 상제를 드디어 없앨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1. 지금 상제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종묘(宗廟)와 경희전(景禧殿)에 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사연을 삼겠습니까? 역월(易月)의 제도로 한다고 이르겠습니까? 기년(期年)의 제도로 한다고 이르겠습니까? 3년의 상제로 마치겠다고 이르겠습니까? 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연고가 있었는데, 단상(短喪)하는 것이 무슨 부득이한 연고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바르지 아니하고 말이 순하지 않다면 또한 신명(神明)과 교통(交通)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종문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우리 자손들이 진실로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서 내가 만든 예(禮)를 무너뜨리고 나의 3년의 상을 벗는다고 기꺼이 말하겠습니까? 또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이 나온다면, 옛날에는 소복(素服)으로 이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길복(吉服)을 착용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단상(短喪)한 실례(失禮)를 천하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 상제(祥祭)·담제(禫祭) 두 제사와 부묘(祔廟)108) 의 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두 제사를 행한다면 이미 상제를 없애야 할 것이요, 만약 두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신주(神主)를 종묘에 부묘할 수가 없을 것이요, 만약 종묘에 부묘한다면 3년의 상제를 이미 끝마쳤다고 장차 이르겠습니까? 지금 사람의 말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시비(是非)를 논하지 아니하고 경정 직행(徑情直行)109) 하고자 하신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 시비를 논하여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지극함에 합치되는 것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금일의 단상(短喪)하는 일은 후세를 교훈하는 소이(所以)가 아닐까 합니다."

정인지(鄭麟趾)도 또한 아뢰기를,

"단상(短喪)에 네 가지 불가(不可)한 것이 있으니, 선왕(先王)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요, 성상의 덕(德)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하나요, 당시의 대신(大臣)들이 후세(後世)에 죄를 얻는 것이 하나요, 하민(下民)들이 취할 법도가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모두 공자(孔子)·맹자(孟子)가 하신 말씀입니다. 단상(短喪)의 설(說)은 오늘날 속유(俗儒)의 편견(偏見)의 설(說)입니다."

하고, 박팽년(朴彭年)이 이를 이어서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 3년 안에 권도(權道)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성상께서 외롭고 위태로와 환시(宦寺)가 변(變)을 일으킬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금일 왕비를 맞아들여 상제를 끝마친 다음에 내전(內殿)에 납시게 한다면 이미 신자(臣子)들이 권도를 따라서 이를 청한 뜻을 잃지 않을 것이요, 전하께서도 또한 선왕(先王)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등은 말하기를,

"고금천하(古今天下)에서 상중(喪中)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자는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상중(喪中)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경전(經傳)에 없는 바인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왕비를 맞아들이는 날에 상제(喪制)가 이미 허물어졌으므로 권도(權道)로써 길복(吉服)에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또 상복(喪服)을 도로 입는다면 길흉(吉凶)이 서로 뒤섞여 때없이 가(可)할 것입니다. 또 처음에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한 것은 나라에 저부(儲副)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를 청하였으나 또 상제(喪制)를 따른다면 전날 이를 청한 뜻이 땅을 쓸어버리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변(李邊)도 또한 말하기를,

"차길(借吉)한 뒤에 또 상제(喪制)를 따른다면 궁중의 절차(節次)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은 단상(短喪)의 불가(不可)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일의 형편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부득이한 말입니다."

하였다. 세조(世祖)가 말하기를,

"두 가지 의논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도로 상복을 입고서 내전(內殿)에 납실 수가 없습니다. 내전에 납신다면 길복(吉服)에 따른 다음에야 가(可)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국론(國論)의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러나 두 가지 것 중에서 후(厚)한 데에 오히려 그르칩니다. 또 대상(大祥)이 겨우 몇 개월 지났으니, 동뢰(同牢)110) 한 뒤에 마땅히 따로 거처하게 하여서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소서."

하고, 인하여 차길(借吉)로써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註 085]
    최마복(衰麻服) : 거친 삼베로 지은 상복.
  • [註 086]
    재아(宰我) : 공자의 제자(弟子).
  • [註 087]
    등 세자(滕世子) : 등 문공(滕文公).
  • [註 088]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089]
    대경(大經) : 변하지 않는 큰 도리.
  • [註 090]
    신충(宸衷) : 임금의 마음.
  • [註 091]
    궁곤(宮壼) : 궁궐의 내전.
  • [註 092]
    고삭례(告朔禮) : 옛날 주(周)나라 시대 임금이 매년 섣달에 역(曆)을 제후(諸侯)에게 주면, ‘제후는 이를 선조의 사당에 두고 매월 초하루에 양(羊)을 삶아 바치고 고(告)하여 그달의 역을 얻어 내어 국중(國中)에 행하게 하던 예.
  • [註 093]
    대사(大事) : 임금의 제사. 3년상 뒤에 태묘(太廟)에 합제(合祭)함.
  • [註 094]
    희공(僖公) : 문공(文公)의 아버지. 민공(閔公)의 서형.
  • [註 095]
    민공(閔公) : 희공(僖公)의 적자 동생.
  • [註 096]
    유씨(劉氏) : 유향(劉向).
  • [註 097]
    수(遂) : 문공(文公)의 태자.
  • [註 098]
    납폐(納幣) : 혼례(婚禮)의 6례(六禮)의 하나.
  • [註 099]
    《호씨좌전(胡氏左傳)》 : 호안국(胡安國)의 《좌전(左傳)》.
  • [註 100]
    왕씨(王氏) : 왕안석(王安石).
  • [註 101]
    정씨(程氏) : 정자(程子).
  • [註 102]
    상혼(喪婚) : 상중의 혼인.
  • [註 103]
    관과지인(觀過知人) :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나오는 말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다는 뜻.
  • [註 104]
    역월(易月)의 제도 : 상례(喪禮)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달[月]을 날[日]로 계산하여 단상(短喪)하던 제도.
  • [註 105]
    연제(練祭)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상을 한 돌에서 열 한 달로 다가서 지내는 제사.
  • [註 106]
    예주(醴酒) : 단술.
  • [註 107]
    재아(宰我) : 공자(孔子)의 제자.
  • [註 108]
    부묘(祔廟) : 3년상이 끝난 임금을 종묘(宗廟)에 모시는 예.
  • [註 109]
    경정 직행(徑情直行) : 곧이곧대로 행동함.
  • [註 110]
    동뢰(同牢) : 신랑·신부가 서로 처음으로 만나서 술잔을 나누고 얼굴을 익히던 예.

○命議政府、六曹、承政院議納妃後從吉與否。 左議政鄭麟趾、左贊成李思哲、左參贊李季疄、戶曹判書趙惠、禮曹判書金銚、工曹判書朴仲林、禮曹參判鄭陟、戶曹參判盧叔仝、禮曹參議魚孝瞻、戶曹參議洪元用、刑曹參議金淳、右承旨朴彭年等以爲: "不可短喪。 納妃後, 宜反素服。" 兵〔曹〕 判(曹)書李季甸、吏曹判書鄭昌孫、刑曹判書李邊、兵曹參判朴仲孫、刑曹參判李仁孫、吏曹參判申碩祖、工曹參議李補丁、吏曹參議安崇孝、都承旨崔恒、左承旨申叔舟、右副承旨權自愼、同副承旨權擥等以爲: "納妃後, 宜從權卽吉。" 各執所見, 論議紛然。 世祖使之各言其志。 魚孝瞻以爲: "從吉事, 非惟不當議, 抑亦不必論也。 殿下今方幼沖, 若勉從短喪之制, 則後日終身之恨, 可勝言哉? 且若有天子之命與先王遺敎, 則可矣。 今無天子、先王之命, 而臣子請短君父之喪, 非唯口不可道, 抑亦不忍於心也。 納妃, 以宗社大計, 不得已而爲之; 短喪, 有何不得已之事, 而又强爲之乎? 如是, 則失禮之中又失禮焉。 納妃事, 小節耳, 三年之喪, 古今天下不易之大法。 豈以納妃之故, 又壞大法乎?" 因言曰: "吾等之意, 不可以口舌盡。 故詳書以來。" 遂進于世祖。 其辭曰:

禮曹判書臣金銚、參判臣鄭陟、參議臣魚孝瞻等, 今以短喪之說, 揆之天理, 酌乎人情, 反覆思之, 無一可者。 請條列而解之。

一, 或曰: "今旣喪中納妃, 已不是服喪, 其實亡矣, 卽脫喪服可也。" 是不然也。 孔子曰: "孝子之喪親也,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 釋之者曰: "不安美飾, 故服衰麻; 聞聲樂不以爲樂, 心不在於聽樂; 食美味不以爲甘, 故不食、不飮酒、食肉。" 答宰我之問則曰: "食夫稻、衣夫錦, 於汝安乎? 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汝安則爲之。" 孟子世子之問曰: "諸侯之禮, 未之學也。 雖然吾嘗聞之, 三年之喪、齋疏之服、饘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朱子釋之曰: "孟子 文公喪禮: ‘齋疏之服ㆍ饘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這二項, 便是大原大本。 自盡其心, 喪禮之大本也; 三年齋蔬、饘粥, 喪禮之大經也。" 由是觀之, 服衰麻、不聽樂、不飮酒ㆍ食肉、終三年之制, 是五者, 實喪禮之大經也。 然有疾, 則飮酒、食肉; 七十, 唯衰麻在身, 飮酒肉食處於內, 此皆疑其死, 而以權制者也。 然其衰服與三年之制, 則必存而不除, 其禮之重可知。 然則豈可以服衰麻、不聽樂、終三年爲無實之虛文耶? 後世, 諒陰旣不得行, 雖在衰絰之中, 飮酒、食肉, 不得不爾, 是亦從權而爲之者也。 況我殿下天性仁孝, 雖在幼沖之年, 悲哀之心、痛疾之意, 出於至情。 群臣以先王遺敎, 請進肉膳, 則悲不自勝, 至於心噎不能言。 每謁陵寢, 行上食之禮, 魂殿則朔望四時享祀不怠。 是乃殿下喪三年自盡之心也。 今納妃之事, 勢不得已, 是亦權也。 安可遽以爲嫌、欲盡掃喪制也? 況此擧, 本非出於宸衷也, 蓋大臣以宮壼久曠甚孤危, 近日逆亂之謀, 未必不起於此, 且繼嗣不可不早, 請納妃, 以資內助。 殿下固拒不從, 於是政府、六曹、宗親、駙馬、功臣、文武百官上疏, 累日固請, 殿下迫於群情, 不得已勉從之。 是豈殿下之本心乎? 旣以宗社大計, 用變禮以請之, 又從而謂爲無實、盡廢喪制, 則是失禮之中又失禮焉。 殿下豈能免萬世之譏乎? 殿下固不忍於先王, 而臣等非特不忍於先王, 亦不忍以不美之名加於殿下也。 且告朔諸侯, 所以稟命於君, 親禮之大者, 而不視朔, 則禮之大體已亡, 餼羊特虛器爾。 其爲無實, 孰甚於此? 然而夫子惜之者, 欲因此一節以復其大體。 今因此納妃一節, 倂去其大體, 聞樂而樂, 衣錦而安, 則是忘先王也。 臣等未知其可也。

一, 或曰: "今若不從吉, 終未免喪婚之名, 不若遂除喪之爲愈也。" 是不然也。 昔 僖公薨, 文公二年八月丁卯, 大事于太廟, 躋僖公劉氏曰: "大事于太廟, 則已除喪矣。" 冬, 公子納幣。 《胡傳》曰: "其書納幣者, 喪未終而圖婚也。" 王氏釋之曰: "喪雖二十五月大祥, 然中月而禫, 必二十七月始爲終制。 此書冬, 則納幣在十月。 是僖公之薨甫及二十三月, 殺哀而圖婚, 失禮甚矣。" 程氏曰: "納幣在喪中, 與喪婚同也。" 以此觀之, 文公已除喪而納幣, 又娶在三年之外矣, 猶以納幣在三年之內, 《春秋》譏之。 今殿下已行納幣之禮, 縱使除喪, 喪中嘉禮之名, 必不免矣。 其欲以此窺免, 不亦踈乎? 今莫若以迫於時勢不得已從衆議之意, 直書不隱, 下敎群臣, 使中外臣民, 共知此擧非出於殿下之本心, 使後之人, 亦知殿下不幸而處變禮, 則所謂觀過知仁也。

一, 或曰: "納妃, 將以爲繼嗣也, 若不除喪, 則當製進王妃喪服, 若進喪服, 則殿下出處廬次, 是可慮也。" 蓋是擧, 雖曰爲繼嗣, 然爲孤危之意, 實重。 今旣納妃以掌內政, 宮中已不至於空踈矣。 況數月之間, 繼嗣之有無, 固難必也, 而遂廢君父大喪, 使我殿下得短喪之名於千百載之下, 其可乎哉? 且昭憲王后之喪, 世宗大王命大臣等議喪制, 皆請行易月之制, 世宗從之。 翼日傳敎集賢殿曰: "昨日議定喪制, 然更思之, 心猶未安。 其考古制, 更議以聞。" 於是, 遂定爲三年之喪, 以爲我朝鮮億萬世常行不易之典禮。 猶慮其以死傷生也, 許於卒哭後皆令飮酒、食肉。 若如或說, 則衰服與三年, 亦是無實之糟粕, 未聞世宗以爲無實而倂去之也。 若曰: "禮有飮酒、食肉之文。 納妃, 非飮酒、肉食之比。" 則是亦有說。 《禮記》曰: "練而食菜果, 祥而食肉。 始食肉者, 先食乾肉; 始飮酒者, 先飮醴酒。" 《家禮》 《大祥章》亦曰: "始飮酒、食肉而復寢。" 是則制禮聖賢固不以飮酒、食肉爲不關於喪制而輕論之也。 況禮有飮酒、食肉之文者, 爲病者與老者也, 而病者猶且疾止, 復初。 今之群臣, 果皆老且病者歟? 納妃之擧, 亦出於殿下之本心歟? 何獨於今日而以爲無實? 上無先王之敎, 又無殿下之命, 欲亟脫君父之喪、毁祖宗萬世之典禮乎? 況我文宗之喪纔隔數月, 其忍經脫乎? 若曰今雖短喪, 後世必復三年之制, 則昔魯莊公之喪, 旣葬, 絰不入庫門, 士大夫旣卒哭, 絰不入, 喪紀浸廢。 文公宣公亦莫之行, 自後遂不行三年之喪。 短喪之說, 下愚且恥言之, 宰我尙有期可已矣之問。 以今盛朝而一廢不行, 則後世必以今日藉口, 而三年之制遂亡矣, 非細故也。

一, 今欲除喪, 必告宗廟與景禧殿矣。 然則以何名爲辭? 謂爲易月之制乎? 謂爲期年之制乎? 謂終三年之喪乎? 且納妃, 旣有不得已之故; 短喪, 有何不得已之故乎? 名不正、言不順, 則亦不可以交於神明。 世宗文宗在天之靈, 肯謂吾子孫誠有不得已之故, 壞予所定之禮, 脫予三年之喪乎? 且中朝使臣出來, 則昔以素服待之, 而今用吉服必矣。 是則我國短喪之失, 暴於天下矣。 且祥、禫二祭及祔廟節次, 何以爲之乎? 若行二祭, 則旣已除喪矣, 若不行二祭, 則神主不可不祔於宗廟。 若祔於宗廟, 將謂三年之制已終乎? 今欲不恤人言, 勿論是非, 徑情而直行, 則已矣。 如欲論其是非, 求合乎天理人情之至者, 則今日短喪之擧, 恐非所以訓後世也。

鄭麟趾亦曰: "短喪有四不可: 壞先王之法, 一也; 累乎上德, 一也; 當時大臣得罪於後世, 一也; 下民無所取則, 一也。 吾等之言, 非無稽之言, 皆之所言。 短喪之說, 今日俗儒偏見之說也。" 朴彭年繼之曰: "朝廷於三年內從權納妃, 以上孤危, 慮恐宦寺生變也。 今日納妃終制後御內殿, 則旣不失臣子從權請之之意, 殿下亦不廢先王之制矣。" 李季甸鄭昌孫等以爲: "古今天下喪中飮酒、食肉者, 容或有之; 喪中納妃, 經傳所無。 今旣已納妃, 納妃之日, 喪制已毁, 權而從吉爲便。 納妃後又返喪服, 則吉凶混淆, 無時而可矣。 且初請納妃, 爲國無儲副也。 旣已請之, 而又從喪制, 則前日請之之意掃地矣。" 李邊亦曰: "借吉後, 又從喪制, 則宮中節次, 何以處之? 臣非不知短喪之爲不可也, 事勢若此, 故爲此不得已之言也。" 世祖以爲: "二議皆是。 然納妃後反喪服, 不可御內殿, 御內殿, 則從吉然後可也。 是誠國論之難斷者也。 然二者之中, 寧失於厚。 且大祥纔隔數月, 同牢後宜當別處, 以終喪制。" 因以借吉爲定。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