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1월 18일 경오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감순 절제사로 하여금 도적잡는 군사들에게 증명표를 나누어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병조의 당직(當直) 당상관(堂上官)이 불시에 낭관(郞官)과 진무(鎭撫)를 발하여 도적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이 무리를 이루어 순행(巡行)하기 때문에 적인(賊人)들이 바라보고 숨어서 피하니, 도적을 잡을 길이 없으며, 도성(都城)의 안팎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감순 절제사(監巡節制使)077) 가 경첨(更籤)078) 을 도적 잡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발하여 보내고, 순작관(巡綽官)이 경첨(更籤)을 거두어 병조에 바쳐서 검찰(檢察)에 빙거(憑據)하게 하소서. 병조에서도 또한 그때 낭관(郞官)·진무(鎭撫)를 보내어 적간(摘姦)079)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77]감순 절제사(監巡節制使) : 순라(巡邏)를 감독하던 감순청(監巡廳)의 절제사.
- [註 078]
경첨(更籤) : 도적을 잡는 순라군(巡邏軍)에게 주던 목패(木牌). 경수소(警守所)에서 통행금지 시간 중 순찰할 때 쓰던 증명표인데, 나무판에다 ‘경수첨(警守籤)’이라 썼음.- [註 079]
적간(摘姦) :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議政府據兵曹呈啓: "舊法, 兵曹當直堂上官不時發郞官及鎭撫捕盜。 然其軍士成群巡行, 故賊人望見隱避, 無由捕獲, 都城內外恣行無忌。 請自今監巡節制使, 以更籤分授捕盜軍士, 發遣巡綽官, 收籤納于兵曹, 以憑檢察。 兵曹亦時遣郞官、鎭撫摘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