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8일 경오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여량군 송현수의 집에 납징(納徵)하다
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의 집에 납징(納徵)하였다. 교서(敎書)는 이러하였다.
"경(卿)의 딸이 효우(孝友)하고 공검(恭儉)하여, 마땅히 종묘를 받들고 국조(國祚)를 길이 계승하여야겠으므로, 검은색의 폐백·분홍색의 폐백과 【검은색의 폐백이 6개이고, 분홍색의 폐백이 4개이다.】 승마(乘馬)로써 전례(典禮)를 빛나게 한다."
답서(答書)는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께서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使者) 아무개가 거듭 교서(敎書)를 선포하여, 비루한 집에 혼인을 내려 주시고 상경(上卿)의 관직으로 높이어 두터운 예(禮)로 총애(寵愛)하시니, 삼가 옛날 전장(典章)을 받들어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 것입니다."
그 의례(儀禮)와 납채(納采)는 같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