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8일 경오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여량군 송현수의 집에 납징(納徵)하다

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의 집에 납징(納徵)하였다. 교서(敎書)는 이러하였다.

"경(卿)의 딸이 효우(孝友)하고 공검(恭儉)하여, 마땅히 종묘를 받들고 국조(國祚)를 길이 계승하여야겠으므로, 검은색의 폐백·분홍색의 폐백과 【검은색의 폐백이 6개이고, 분홍색의 폐백이 4개이다.】 승마(乘馬)로써 전례(典禮)를 빛나게 한다."

답서(答書)는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께서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使者) 아무개가 거듭 교서(敎書)를 선포하여, 비루한 집에 혼인을 내려 주시고 상경(上卿)의 관직으로 높이어 두터운 예(禮)로 총애(寵愛)하시니, 삼가 옛날 전장(典章)을 받들어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 것입니다."

그 의례(儀禮)와 납채(納采)는 같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庚午/納徵于礪良君 宋玹壽之第。 敎曰:

卿之女, 孝友恭儉, 宜奉宗廟, 永承天祚。 以玄纁 【玄六纁四。】 乘馬, 以章典禮。

答書曰:

主上殿下嘉命, 使者某, 重宣中敎。 降昏卑陋, 崇以上卿, 寵以豐禮, 恭承舊章, 肅奉典敎。

其儀與納采同。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