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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1월 15일 정묘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여러 도의 공물 가운데 감하여야 할 것 등을 이언·전동생 등으로 하여금 고쳐서 상정하게 하다

검상(檢詳) 김지경(金之慶)당상(堂上)073)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러 도의 공물(貢物) 가운데 마땅히 감(減)하여야 할 것과 연한(年限)을 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을, 청컨대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이언(李堰)·호조 정랑(戶曹正郞) 전동생(田秱生)·서운 부정(書雲副正) 박수미(朴壽彌)로 하여금 공안(貢案)074) 에 의거하여 고쳐서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때 세조(世祖)가 폐단을 개혁하는 데 마음을 두어서 여러 도의 공물(貢物)을 감하였는데, 평안도·황해도는 완전히 면제하고 국용(國用)을 절약하여서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註 073]
    당상(堂上) : 의정부.
  • [註 074]
    공안(貢案) : 공물(貢物)을 각 지방에 부과하던 문안(文案).

○檢詳金之慶將堂上議啓曰: "諸道貢物, 有當減者, 有限年蠲減者。 請令副知通禮門事李堰、戶曹正郞田秱生、書雲副正朴壽彌, 據貢案改詳定。" 從之。 時, 世祖留心革弊減諸道貢物, 而平安黃海道則全除, 節國用以阜民。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