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4일 병인 5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갑사 별시위 가운데 노비가 없는 자는 3정으로 한정하여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가운데 집이 가난하여 노비(奴婢)가 없는 자는 이미 소재(所在)한 고을로 하여금 은정(隱丁)068) 이나 숫자 밖의 일수(日守)069) 를 찾아내어 주어서 조정(助丁)070) 으로 삼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일정한 숫자가 없으니, 많고 적거나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동거(同居)하거나 따로 사는 것을 논하지 말고 3정(丁)으로 한정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휼병(恤兵) / 신분-천인(賤人)
- [註 068]은정(隱丁) : 호적 대장(臺帳)에서 빠져 구실[役]을 면하던 장정(壯丁).
- [註 069]
일수(日守) : 지방 관청에 속하여 천한 일을 하던 하인.- [註 070]
조정(助丁) : 입역(立役)하는 정군(正軍)의 집을 도와주던 여정(餘丁)을 말함.○議政府據兵曹呈啓: "甲士、別侍衛家貧無奴婢者, 已令所在邑刷給隱丁及數外日守, 以爲助丁。 然無定數, 有多寡不均之弊, 請勿論同異居, 限三丁定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휼병(恤兵) / 신분-천인(賤人)
- [註 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