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1월 12일 갑자 5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남해현 망운산·성현 두 봉화를 혁파하다
병조에서 전라도·충청도·경상도 도체찰사(都體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남해현(南海縣) 망운산(望雲山)·성현(城峴) 두 봉화(烽火)는 아울러 모두 긴요치 않으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소서. 그 군인들은 성현 방호소(城峴防護所)에 옮겨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통신(通信)
○兵曹據全羅、忠淸、慶尙道都體察使啓本啓: "南海縣 望雲山、城峴兩烽火, 竝皆不緊, 請罷之。 其軍人移屬于城峴防護所。"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통신(通信)